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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해남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제조업·도소매업 등 소상공인으로 대출받은 금리의 3%, 연 최대 200만원까지 3년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일반적인 정서에 반하거나, 사치향락적 소비를 조장하는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금융기관에 대출금 이자를 납입한 후 납부영수증 등을 첨부해 해남군 지역개발과나 읍·면사무소,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자지원사업과 더불어 신용이 낮거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무담보 신용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해남군청 지역개발과(061-530-53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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