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지원장 김용득)에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월 9일부터 제수용·선물용 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에 대해 16회, 148개 업체를 단속하여 원산지 미표시 업소 5곳을 적발하였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은 완도지원 관할지역인 완도군, 해남군, 강진군, 장흥군에서 유관기관 및 원산지 명예감시원등과 합동으로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판매 위반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주요 위반내용은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5곳으로 ▲완도군지역 2곳(문어, 마른 명태포), ▲장흥군지역 3곳(활낙지, 활문어, 키조개)이다.
이번 원산지특별단속은 오는 26일까지 계속되며,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업소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고, 미표시 적발업소는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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