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의 확산에 따라 해남군은 관내 철새도래지의 출입제한 조치와 함께 관내 각지에 거점 소독시설 및 이동통제 초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출입제한이 이뤄지고 있는 철새도래지는 고천암호와 영암호, 금호호 인근이며, 특히 환경부 지정 야생동물 서식지 통제지역인 영암호에 대해서는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매주 수요일 농장별로 실시해 오던 소독활동을 강화해 축협과 연계, 보유한 소독차량 등 모든 장비를 동원해 축산농장 및 관계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가금류 사육농가 및 관련 축산시설에 대한 전화 예찰과 철새도래지 주변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약품과 생석회를 사육농가에 공급, 긴급 소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축산농장은 축사 내외부 소독과 출입차량 및 출입자 등에 대한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질병 의심가축 발견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9060)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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