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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노호성 판사는 13일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군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박 군수가 신청한 보석도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서실장 박 모씨도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 했다.
지난달 22일 검사는 "박 군수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115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군수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군청 실·과장과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자신이 정한 순위에 맞춰 근평(근무성적평정)하도록 하는가 하면 이에 따른 허위의 회의록을 작성하게 한 혐의와 비서실장 박모(52)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해남군이 2011~2015년 직원 50여명의 근평 순위를 조작, 인사가 이뤄진 사실 등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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