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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대책은 '내년 안에 시·도별로 방치건축물별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정비하도록 독려하겠다'는 것이었다. 모두 방치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원론적인 대책일 뿐 지진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국토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맡겨 조사한 공사가 2년 이상 중단된 방치건축물 현장은 전국 387곳이다. 강원이 63곳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56곳), 경기(52곳)가 그 뒤를 이었다. 최근 강진이 발생한 경주가 속한 영남지역 방치건축물현장은 16%인 62곳이었다. 국토부는 정확한 위치는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방치건축물 상당수는 주거지역이나 도심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작년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에 선정된 경기 과천시 우정병원이나 강원 원주시 주상복합아파트 등은 아파트단지나 주택가에 인접해 있었다.
또 판매·업무시설을 짓다 만 방치건축물 현장은 전체의 29.2%로 이곳들은 대체로 도심지에 위치할 것으로 추정된다.
방치건축물은 평상시에도 각종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곳이다.
실제로 구조물이 들어서 있는 방치건축물 현장(350곳) 가운데 구조물의 안전등급이 C등급(보통) 이하인 곳은 264곳(75.4%)에 달했다. 정밀조사를 거쳐 구조보강이나 철거가 필요한 E등급도 13곳(3.7%)이었다. 강원이 안전등급 C등급 이하가 41곳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37곳), 충북(31곳) 순이었다.
작은 지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흙막이 등 가설구조물과 대지의 안전등급이 C등급 이하인 방치건축물 현장은 258곳(73.7%)이었고 상당수 현장은 타워크레인 등 건설장비도 장기간 방치된 상태였다.
장기방치 건축물의 공정률은 전체 절반에 비중을 넘는 267개 건축물이 50%이하였고, 10% 이하의 건축물도 95개정도 나타났다. 또한 장기방치 건축물의 공사 중단의 원인에 87%가 부도 및 자금부족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방치건축물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조치인 출입통제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태조사를 수행한 LH는 보고서에서 "장기방치건축물 대다수가 가설울타리 등이 훼손되거나 설치조차 되지 않아 출입통제 등 최소한의 조치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방치건축물 건축주들이 스스로 내진보강에 나서길 기대하기는 어렵다. LH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방치건축물은 건축주가 자금이 부족하거나 파산해 공사가 멈춘 곳이다. 돈이 없어 공사를 중단한 건축주가 내진보강을 시행할 여력이 있기는 어렵다.
또 건축주와 연락이 안 되거나 공사중단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는 건축주가 방치건축물 관리·점검에 비협조적인 경우도 많다. 건축주에게 받을 빚이 있는 유치권자가 점유한 방치건축물 현장은 내진보강공사를 기대하기 더 어렵다.
윤영일 의원은 "지진에 취약한 방치건축물들이 지진대책 없이 말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면서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라 수립되는 정비계획에 지진대책을 포함하고 이를 시급히 시행하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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