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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진도군수 직위상실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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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뇌물수수' 진도군수 직위상실刑

광주지법, 박연수 진도군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관급 공사와 인사청탁 등을 빌미로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연수 진도군수(61)에 대해 1심에서 직위상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구길선)는 9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뇌물로 건네받은 5,700만원을 추징했다.

▲ 박연수 진도군수     © 중부권신문
또 박 군수와의 친분을 이용해 인사브로커 역할을 한 모 문중 전 종친회장 박모씨(70)에 대해 징역 1년6월 집유 3년에 추징금 2500만원을, 뇌물 제공업자 문모씨(52)에 대해 징역 2년 집유 4년에 추징금 5820만원을, 인사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공무원 3명에 대해 벌금 700만-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함에도 이를 망각한 채 뇌물을 받은 것은 단체장의 권한을 사적인 축재의 수단으로 오용한 행위로, 범죄횟수와 뇌물 액수 등을 감안해 (직위상실형의) 엄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군수가 죄를 깊이 뉘우치고 30여년간 공직에 몸담아온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은 유예했다.

박 군수는 지난 2006년 8월 전남 진도군 진도읍 군수 관사에서 전시물 테마파크 전문업체 대표 문모씨(52.구속)로부터 '(진도군이 발주한) 홍주체험관 등 전시물 설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또 관급공사 이외에도 2006년 9월부터 2007년 12월 사이에 군청 공무원 이모씨(53) 등 3명으로부터 5, 6급 승진과 일반직 특별채용 대가로 2,700만원의 뇌물을 받아챙긴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으며, 검찰은 박 군수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추징금 5,700만원을 구형했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현직 공무원의 경우 선거법 이외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돼 있어 박 군수는 이대로 형이 유지될 경우 직을 잃게 되는데 현재 진도군은 남상창 부군수가 군수권한대행을 수행하고 있다.
/중부권신문http://jb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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