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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의원, 해조류산업 육성 및 지원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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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윤영일의원, 해조류산업 육성 및 지원 특별법 발의

해조류산업 체계적 육성과 지원기대


▲   윤영일 의원  © 해남뉴스
국회 국민의당 제 4정조위원장인 윤영일의원(해남•완도•진도)은 지난 8월 26일자로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조류산업은 전 세계 4위의 해조류 생산국가로 연간 120만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수출호조세와 바이오에너지 생산, 이산화탄소 저감원 등으로 활용될 수 있고, 건강기능식품과 천연화장품 소재로 활용되는 등 활용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그러나 해조류산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 운영이나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해조류 산업 육성법은 해조류의 품질향상과 해조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수립 △해조류산업 육성을 위한 실태조사 △전문인력양성 △해조류산업종합정보시스템구축 △해조류산업특구 지정 △해조류전시관 설치운영 △해조류산업연구소 설치 가 이에 해당한다.


윤영일 의원은 “완도 해조류박람회가 올해 국가행사로 지정되어 국비예산을 받게 되었고, 해조류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까지 갖추게 되어 체계적인 연구와 관리 속에서 해조류산업이 더욱 발전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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