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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해외여행객 눈먼 돈, 출국납부금 돌아오는 혜택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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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윤영일, 해외여행객 눈먼 돈, 출국납부금 돌아오는 혜택 없어

“준조세인 만큼 전자항공권을 통해 명확히 알려야”


▲   윤영일 의원   © 해남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자 국민의당 제4정조위원장인 윤영일 의원(해남·진도·완도)은 국민의 해외여행 시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출국납부금과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의 징수와 사용 용도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해외로 출국하는 사람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과 한국국제협력단법(코이카)에 따라 각각 1만원(다만, 항만을 통해 출국할 경우는 1천원)과 1천원을 부담하고 있다. 이는 준조세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부분이 부담하는 금액에 관한 전반적인 사실조차 몰라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출국자 수는 2011년 1천700여만명에서 2015년 2천4백여만명으로 매년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이후 출국자 수 또한 해년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해외여행 수요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납부된 출국납부금은 총 1조1천309억으로 2011년 1,809억에서 2015년 2,623억 원으로 해년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의 경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1078억 원으로 2011년 174억 원에서 2015년 260억 원으로 함께 증가하고 있다.


국내 국제선을 이용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출국자들 가운데 자신들의 항공료에 공항이용료 1만5천 원외에 준조세 1만1천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그 이유는 전자항공권에 세금 및 제반요금이란 이름으로 공항이용료와 함께 2만8천원으로만 단순하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출국납부금은 지난 1997년 ▲관광산업 기반 조성 ▲관광여건 개선 ▲국외로 여행하는 관광객 편의 제공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정부가 신설했다. 처음 이 제도가 출범했을 때는 출국납부금을 은행 창구 등에서 출국 전 별도로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2004년부터 출국 절차 간소화 등을 이유로 항공료에 포함돼 운용 중이다.


해외 출국자 급증으로 출국납부금 수입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출국납부금으로 마련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공항 시설 개선이나 공항을 오가는 교통수단 확충에 거의 쓰이지 않아 출국자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6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출 계획안을 살펴보면 출국자 편의를 위한 사업에 투입될 기금은 5억3000만원(작년 출국납부금의 0.2% 수준)에 불과하다.


윤영일 의원은 "항공권에 출국납부금 등 세부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며 기금 혜택이 출국자들에게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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