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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주택용 소방시설 내년 2월 4일까지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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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해남군, 주택용 소방시설 내년 2월 4일까지 설치 의무화


해남군은 화재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택 내 소방시설 설치 확대에 나서고 있다.


해남군과 해남소방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단독경보형 감지기 1,000대를 구입해 올 하반기 내 설치할 예정이다.


2012년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 중 신축, 증축 또는 대수선과 같이 수리과정을 거치는 주택의 경우 과정 중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시행하고 있으며, 기존 일반주택의 경우 5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 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의무설치 대상인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2가지 종류이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열기 또는 연기로 화재를 감지해 자체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음을 울려 대피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며, 소화기는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써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해 소화에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소방설비들은 인터넷이나 대형마트 또는 소방기구 판매점에서 3만원상당의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비교적 간단한 도구로 설치할 수 있고, 감지기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건전지로 작동해 관리가 용이한 설비이다.


군 관계자는 “심야 취약시간대에 발생한 화재의 경우 불이 발생한 사실도 모르는 상태에서 유독가스를 흡입해 사망하거나, 불이 난 사실을 알더라도 마땅한 소화시설이 없어 화재가 확대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는 화재로부터 나와 내 가족의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초동진화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시설”이라고 설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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