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청사 신축 사업이 보상계획 공고를 마치고, 편입부지에 대한 감정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하는 등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지난 3월 18일 편입부지 소유자 모임은 자체회의를 통해 토지면적의 1/2 이상 과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금액을 평가할 감정평가업체 1개소를 해남군에 추천했으며, 전남도에서도 1개업체 선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4월 중 전남도와 토지소유자, 해남군이 각각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체에서 감정평가를 실시, 보상 금액의 평균값으로 토지 보상 및 협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해남군은 감정평가업체 선정이 끝나면 매입 대상 토지 및 물건에 대해 정확한 조사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토지 및 물건 조서에 대한 추가 열람 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이의신청, 협의 과정을 거쳐 토지 등을 취득하는 한편 영업보상, 이사비 등은 관련법에 따라 세입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해 보상할 계획이다.
매입 대상 토지는 현 청사 부지를 제외한 6,999㎡(2,117평), 45필지(소유자 31명)이다.
군은 토지보상 절차가 마무리되면 올해 7월 설계공모를 거쳐 내년 하반기 공사에 착공, 오는 2019년까지 청사 신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한편 해남군 청사는 47년(1968년 건축)된 누후 건물로 2012년 건물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판정받아 신축을 추진하게 됐으며, 해남군은 빚 없는 청사 신축을 위해 자체 재원으로 418억원의 기금을 적립 중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매입 대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해 보상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군민들에게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사 신축을 위해 관련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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