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지난해 3월 11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상대후보를 비방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산농협 이 모 조합장에게 지난 10일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진위 여부 확인에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며 후보자 비리 제기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조합장 선거를 바로잡기 위해 전국 동시선거로 진행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리를 맡긴 취지와 지역의 폐쇄성,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선거법 위반 행위를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발언 내용이 전체 조합원 수와 득표수를 비교했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 모 조합장은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명현관 해남군수 집무 장면 해남군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발표한2024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 ...
제51회 해남군민의 날 기념행사 장면 해남군이 사통팔달 전국으로 통하는 살기좋은 경제도시를 미래해남의 비전으로 제시하고,장기성장...
명현관 해남군수, 해남읍민과 함께하는 군민중심 현장대화 장면 명현관 해남군수가 지난 4월 15일 산이면을 시작으로 14개 읍면을...
김성일 도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성일 의원(더...
해남 화산농협, ‘제36회 NH농협생명 연도대상 시상식’ 3년 연속 사무소부문 그룹 1위 수상 장면 해남 화산농협(조합장 오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