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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는 교통안전과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해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저해하는 교통범죄에 대하여 일관되고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의 뺑소니전담팀 명칭을 변경 전국경찰관서 교통조사계 내에 “교통범죄수사팀”을 신설 운영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운전자의 40%가 보복운전 피해자이고 14%는 가해 경험이 있다”는 답변 결과는 가히 놀라움을 감추지 못할 정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점차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교통법질서 저해 행위를 수사하게 되는 교통범죄수사팀은 기존의 뺑소니 업무는 물론 보복운전, 난폭운전 등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범죄를 인지 수사하게 된다.
해남경찰(서장 고범석)도 타인을 위협ㆍ위해하거나 교통사고 위험을 유발하는 난폭운전을 형사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난 22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유형은 Ψ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ㆍ유턴ㆍ후진위반, 진로변경위반, 급제동, 앞지르기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발생Ψ 등 9가지이며 2가지 이상을 잇달아 위반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정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보복운전은 형법이,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고 입건시 벌점40점(정지40일), 구속 시 면허가 취소되며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 “목격자를 찾습니다.”나 블랙박스로 촬영된 영상을 신고하면 즉시 처리되고 있다.
한순간의 방심이나 법 경시(輕視) 풍토로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될 수 있어 평상시 법규 준수 등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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