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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quot;112허위신고는 내 가족을 위험에 빠뜨린다&qu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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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물

<독자투고>"112허위신고는 내 가족을 위험에 빠뜨린다"

해남경찰서 112상황실 경위 전철


최근 해남군 황산면에서 김00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불상의 낚시꾼들에게 납치를 당했다”고 거짓신고를 했다. 이에 경찰은 즉시 20여명의 인력을 출동시켜 수색을 하였으나 위치추적한바 자신의 집으로 귀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김씨를 붙잡아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해남경찰의 경우 112허위신고 형사처벌 및 즉결심판 회부한 사례는 2013년 1건, 2014년 3건, 올해 2015년에는 4건으로 증가했다.

112허위신고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5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도 있다.


112신고는 긴급범죄신고이다. 내 가족, 이웃, 다중운집 공공의장소 등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활용하여 공권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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