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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 사업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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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환경/체육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 사업 호응

5천만원 이상 부채로 어려운 농가 1월 21까지 신청

농가의 경영회생을 위한 사업이 진행돼 농가 재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지사장 이형렬.사진)에서 자연재해,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부채가 증가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회생을 돕기위해 농지를 매입하고, 농가는 매각 대금으로 부채를 갚고 매각한 농지를 5년간(최장 8년) 장기 임대차하여 안정적인 영농으로 농가의 경영이 정상화되면 농지은행에 판 농지를 다시 살 수 있는 경영회생사업을 지원하여 부채로 힘든 농가의 빚을 해결하고 재기하는데 큰 보탬을 주고 있다.
 
해남지사에 의하면 부채보다 농지 자산이 많으면서도 일시적 경영위기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 등의 경매신청으로 농지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당하여 하루아침에 영농기반을 상실하고 심지어 영농현장을 떠나는 농업인의 피해를 막고 농촌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농지은행에서는 시세인 감정가격으로 농지를 사주기 때문에 농가입장에서도 시세대로 농지를 팔고 빚을 갚아 고율의 이자 부담을 벗어남은 물론 본래 자기 소유였던 농지를 최장 8년간 장기임대차하여 매각대금의 1%만을 임대차료로 납부하며 체계적인 영농으로 농지를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앞당기기 위하여 영농에 전력하여 환매권 행사로 경영회생의 목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해남지사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작년까지 13농가의 농지 23ha를 17억 3천만원에 매입하여 경영회생 중에 있으며, 2009년 경영회생사업은 1차로 이달 21일까지 농가의 신청을 받아 경영진단후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의 선정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적격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

농지면적 1.5ha 이상, 71세 미만 농업인으로 자연재해나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5천만원 이상 채무를 지고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에서 경영회생 지원사업을 원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에서 자세한 상담(☎535-3662)을 받을 수 있다.
 /중부권신문http://jb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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