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옥천면에서 해남군 행정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이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음독 자살하는 사건이 지난 4일 발생했다.
해남경찰에 따르면 4일 오후 5시경 가족들에게 발견된 김 모(64세)씨는 유서를 통해 해남군청 건축계공무원 A계장과, B, C주무관 이름을 거론하며 자신의 집앞에 신축 중인 건축주 이 모씨와 어떤 유착관계가 있는지 조사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특히 김 씨는 자신의 민원에는 나몰라라 하고 건축주 이 씨 편에서만 일을 처리하고 있는 행동이 너무 분하다면서 죽음으로 밝혀 세상에 알리고 부인의 한을 풀어달라며 유서를 남겼다.
김 씨의 억울함은 지난해 11월 17일 해남의 한 지역신문에도 보도된 바 있다.
당시 지역신문에 따르면 ‘종합민원실, 산림녹지과 인‧허가 갑질’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K씨의 억울한 사정을 보도 했었다.
옥천면에 사는 김 씨는 자신의 집 윗편에 집을 신축하는 건축주 이 씨와 마찰을 빚었다. 당시 이 씨는 국유지를 무단훼손한 상태였고 K씨는 군청 건축계를 방문, 민원을 제기했다. 군은 결국 3개 부서를 통해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나섰지만 원활하게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건축계는 건축법 제40조 대지의 안전 등 근거로 옹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유서에 거론된 A계장은 당시 답변을 거부했었다.
한편 해남경찰은 지난 4일 저녁 유가족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며, 김 씨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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