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산면 용전리 비산먼지 및 소음발생 단속 현지출장 관련 사진 © 해남방송 | |
해남군에서는 장마철·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사업장내 보관·방치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무단배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8월말까지 특별감시·단속활동을 벌인다.
폐유, 건설폐기물, 가축분뇨 등 분야별 40여개의 업소에 대하여 주·야간 또는 공휴일 등 취약시기 단속강화와 함께 읍면별 민간 환경감시단을 통한 순찰 및 합동단속을 병행하여 환경오염배출업소에 대하여 특별 관리를 할 계획이다.
이번 기간중 고의·상습적인 환경법령 위반 업소에 대하여는 엄중조치 및 고발 등 강력대처 할 계획이므로 사업자들의 준법의식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군은 상반기 동안 정기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폐기물관리법위반과 소음진동관리법위반 등으로 고발3건, 과태료 5건에 49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