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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호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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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유선호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 시급"

국민인권 의식조사 결과 외국인노동자 등 인권보호 절실 여론

유선호 법제사법위원장이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이해 실시한 다문화 사회에 대한 국민인권의식조사 결과 우리 국민 97.1%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이 적극 보호되어야 한다고 응답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정부와 국민 모두 이미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우리사회에서 외국인이 사회 구성의 한 축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유선호의원     ©영암뉴스
특히 시급한 현안으로 고용주의 부당한 대우(30.7%), 임금체불(27.8%), 산업재해보상과 의료혜택(22.0%)등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민인권의식조사 결과 다문화 사회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로 외국인 차별에 대한 해소(33.6%), 외국인 폭력 등에 대한 인권 보호(22.6%), 언어.교육 등 사회적응 및 통합지원(19.4%), 체류, 이민 등 법적지위 보장(15.1%)등을 꼽고 있으며, 국민 스스로도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42.3%)하고,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30.0%)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69.3%가 외국인에 대해 우호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외국인 여행객 90.7%, 결혼 이주 외국인 81.0%의 우호적 인식에 비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66.2%만이 우호적이라고 응답 외국인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시선이 아직까지도 차별적임이 드러나고 있다.

외국인 중에서도 가장 심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경우에 대한 응답도 외국인노동자들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0.0%로 제일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동 조사에서는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외국여성에 대해 국민 68.0%가 우리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들 역시 74.0%가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민 79.0%가 우리사회가 이미 다문화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국민 88.1%는 여전히 우리사회에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책이 요구되고 있다.

결국 정부와 국민 모두 이미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우리사회에서 외국인이 사회 구성의 한 축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유선호 법사위원장(민주당, 영암·장흥·강진/http://www.yousunho.co.kr)은 “세계 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이제 우리도 이미 우리사회의 한축으로 등장한 이주 외국인과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관용과 포용의 자세를 가져야 하며, 그들의 인권을 우리 자신의 인권으로 생각하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유 위원장은 “이제 정부와 국회가 그동안 인권사각 지대에 놓여있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도 언어 및 문화적 적응 지원, 경제적 기반 조성 지원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국회의원으로서 또한 법사위원장으로서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체계적 지원 시스템 마련에 앞장 서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하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유선호 법사위원장이 한길리서치에 의뢰 전국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실시되었으며, 표본은 800명으로 전화면접 방식을 실시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이다.   
 /중부권신문http://jb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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