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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지청, 47억 사기대출 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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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해남지청, 47억 사기대출 업자 구속

건설 하청업자 명의이용, 아파트 분양중도금 47억원 대출사기

▲    광주지검 해남지청 © 중부권신문
광주지방검찰청해남지청(지청장 이석환, 주임검사 박기환)은 지난달 28일 해남 하늘연가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허위 분양계약자를 모집하여 농협으로부터 47억여 원을 대출받은 시행사 대표 등 3명을 적발, 1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된 민 모씨(동광 HTS 대표.41세)는 전 모씨(동광산업개발 대표.48세)와 김 모씨(분양대행사 대표.45세)와 공모, 지난 2004년 6월 농협 신목포지점과 아파트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5년 11월까지 허위 분양계약 명의자 62명의 명의로 대출금 47억 5천여만 원을 가로챘다고 발표했다. 

피해를 입은 하청업자 등 20여명은 분양중도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고 한 민 모씨의 말에 아파트를 완공했지만 부도로 채무를 떠안게 되자 민 모씨 등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에선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 했었다. 

이에 검찰은 시행사와 시공사의 부도시기, 정산내역 등에 비추어 사실상 흑자부도 의혹과 대출해준 농협과 공사 하청업체 관계자 등 피해자가 발생하여 본격 수사에 들어갔고 분양율이 저조한 회사에서 공사대금 마련을 위해 민 모씨의 주도하에 거액의 사기 대출을 받은 사실을 적발하게 됐다. 

이 사건으로 최대의 피해자는 중도금 대출기관인 농협으로 나타났으며 총 공사대금 199억원이 시공사에 전액 대출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간단한 대출신청자 확인만을 통한 대출로 이를 회수하기위한 안전장치가 미흡했다." 며 "아파트 하청업체들은 시행사의 요구를 거절 못하고 명의를 빌려줬다." 며 유사 범행 위험성을 강조했다.
 /중부권신문http://jb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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