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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전남도교육감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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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감형된 형을 선고 받아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1일 장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직위 상실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교육감이 생활 근거지가 아닌 곳에서 대학식당 운영자로부터 현금으로 돈을 건네 받아 여러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자를 주기로 하고 차용한 것이라는 사실도 배제할 수 없다"며 "합리적으로 의심에 대한 입증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순천대 공관 구입 자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받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에 대해서도 이사회를 거쳐 자금이 지출된 이상 장 교육감이 기성회 이사로서의 임무를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교육감이 순천대 업무추진비 9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돈을 사용한 경위 등을 참작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했다.

의사 친구들로부터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대학 협력업체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쓴 혐의(뇌물수수)는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장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배임, 뇌물수수 등의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함께 기소된 고교 동창인 의사 정모(55)씨와 손모(57)씨 대학식당 운영자 박모(57·여)씨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관사 구입자금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아 비난은 할 수 있으나 배임죄 위반은 아니다"며 "고교 동창들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한 것도 도덕적으로 비난의 여지는 있지만 법적으로 뇌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장 교육감은 순천대 총장 재직 당시 의사 친구들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2년 5월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대학식당 운영자인 박씨로부터 3500만원을 빌린 혐의가 추가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장 교육감은 선고공판 이후 "진실을 밝혀 준 재판부와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보내준 전남도민들께 감사드린다"며 "2년여 동안 50여 차례의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힘들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정의가 바로 서고 신뢰받는 국가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장 교육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인정됨에 따라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직위 유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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