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 소재 대한조선이 최근 2도크 개발을 전남개발공사에 대행해 줄 것을 제안한 것과 관련 경제정의실천연합 전남협의회가 성명을 내고 "섣부른 결정을 해서는 안된다"며 전남도에 신중론을 주문했다.
경실련 전남협의회(순천.여수.목포)는 9일 성명을 통해 "당장에 자금난을 겪고 있는 다른 조선소들 사정을 생각하면 대한조선 대행개발 제안은 특혜시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대행개발이 섣부르게 결정되서는 안된다" 면서 "전남개발공사가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당장에 특혜시비가 불거질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금난을 겪는 다른 중소기업들이 선례를 들어 연이어 요청 했을 때 이를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전남개발공사가 막대한 공사채를 발행하여 개발을 대행하겠다는 것도 논란거리이지만 공사 후에 안정적인 비용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을 누구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방공기업이 수행하기에는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미 여러 건의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남개발공사가 공사채까지 발행하여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크 개발보다 더 긴요한 공공적 개발수요를 감당할 여력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라는 것.
결실련은 또 "전남개발공사가 막대한 공사채를 발행해 개발을 대행하기에는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며 "전남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의 추진관리’라는 조항이 있으므로 전남개발공사가 도크개발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대행개발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전남도의 입장은 법과 조례 이전에 보통시민들이 갖는 상식의 문제이고, 공공기관이 견지해야 할 '형평성'이라는 가치를 저버렸다는 비난을 자초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특히 대행개발을 제안한 대한조선의 모그룹이 대주그룹이라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대주그룹이 500억대 탈세사건과 100억대 횡령사건으로 기소되어 지난 9월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그룹 회장에게 징역 5년과 1,000억원의 벌금을 구형되는 등 그룹관계자 3명과 대주건설 등 2개사에 모두 2,550억원이라는 엄청난 벌금이 구형될 정도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는 등 대한조선이 기업의 투명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부정적인 행태를 보여준 대주그룹 자회사라는 점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대한조선이 대행개발을 요청하기 이전에 모그룹인 대주그룹차원에서 얼마만큼의 자구노력이 이뤄졌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며 "전남도도 비판적인 여론이 있다는 점을 외면하지 말고 대주그룹의 자구노력부터 철저히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대한조선 공적자금 투입 여부에 대해 지난 6일 전남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유럽지역 순방 귀국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대한조선 제2도크 지원요청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며 “하지만 중소 조선산업의 장래성이 밝고 고용창출 등 경제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빨리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었다.
대한조선은 수주 물량을 제때 건조하기 위해서는 추가 도크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고 제2, 제3도크 예정부지인 해남 화원일반산단 214만㎡를 개발할 예정이다.
그러나 2천억원에 달하는 산단 개발 비용 조달 방법을 찾지 못한 대한조선은 전남개발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해 대행개발한 뒤 이를 대한조선에 분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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