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21.8℃
  • 맑음28.4℃
  • 맑음철원27.1℃
  • 맑음동두천27.5℃
  • 맑음파주26.8℃
  • 맑음대관령22.7℃
  • 맑음춘천28.3℃
  • 맑음백령도20.4℃
  • 맑음북강릉23.4℃
  • 맑음강릉26.7℃
  • 맑음동해20.0℃
  • 맑음서울27.7℃
  • 맑음인천22.7℃
  • 맑음원주26.2℃
  • 맑음울릉도18.4℃
  • 맑음수원26.0℃
  • 맑음영월27.5℃
  • 맑음충주27.0℃
  • 맑음서산23.8℃
  • 맑음울진18.7℃
  • 맑음청주26.7℃
  • 맑음대전26.5℃
  • 맑음추풍령25.9℃
  • 맑음안동27.4℃
  • 맑음상주27.0℃
  • 맑음포항24.1℃
  • 맑음군산20.0℃
  • 맑음대구28.0℃
  • 맑음전주26.2℃
  • 맑음울산22.0℃
  • 맑음창원22.3℃
  • 맑음광주27.0℃
  • 맑음부산21.2℃
  • 맑음통영20.9℃
  • 맑음목포22.0℃
  • 맑음여수21.9℃
  • 맑음흑산도17.6℃
  • 맑음완도25.3℃
  • 맑음고창22.2℃
  • 맑음순천23.9℃
  • 맑음홍성(예)24.8℃
  • 맑음25.6℃
  • 구름조금제주20.0℃
  • 맑음고산19.2℃
  • 맑음성산19.8℃
  • 맑음서귀포21.2℃
  • 맑음진주24.4℃
  • 맑음강화19.1℃
  • 맑음양평26.0℃
  • 맑음이천26.9℃
  • 맑음인제28.6℃
  • 맑음홍천27.9℃
  • 맑음태백26.4℃
  • 맑음정선군31.5℃
  • 맑음제천26.3℃
  • 맑음보은26.2℃
  • 맑음천안25.8℃
  • 맑음보령22.0℃
  • 맑음부여27.1℃
  • 맑음금산25.9℃
  • 맑음26.3℃
  • 맑음부안20.9℃
  • 맑음임실25.7℃
  • 맑음정읍25.5℃
  • 맑음남원26.7℃
  • 맑음장수25.8℃
  • 맑음고창군26.5℃
  • 맑음영광군22.2℃
  • 맑음김해시22.6℃
  • 맑음순창군27.8℃
  • 맑음북창원25.0℃
  • 맑음양산시25.1℃
  • 맑음보성군24.4℃
  • 맑음강진군24.4℃
  • 맑음장흥22.8℃
  • 맑음해남23.8℃
  • 맑음고흥23.4℃
  • 맑음의령군27.9℃
  • 맑음함양군27.5℃
  • 맑음광양시25.0℃
  • 맑음진도군22.3℃
  • 맑음봉화25.8℃
  • 맑음영주26.7℃
  • 맑음문경26.5℃
  • 맑음청송군27.4℃
  • 맑음영덕23.5℃
  • 맑음의성27.9℃
  • 맑음구미26.9℃
  • 맑음영천27.7℃
  • 맑음경주시26.5℃
  • 맑음거창26.0℃
  • 맑음합천27.6℃
  • 맑음밀양26.1℃
  • 맑음산청27.5℃
  • 맑음거제23.6℃
  • 맑음남해23.3℃
  • 맑음23.0℃
기상청 제공
감사원, 해남 송지면 해양자연사박물관 전면 재검토 요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경제

감사원, 해남 송지면 해양자연사박물관 전면 재검토 요구


▲     © 해남방송
 
해남군이 땅끝 송지면에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150억원 규모의 ‘해양자연사박물관건립사업’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 2월20일부터 4월9일까지 27일 동안 해남군 해양자연사박물관건립사업 감사에서 전시가치가 있는 유물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의 타당성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해양수산부 및 해남군에 통보했다고 지난 9월26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 해남군은 해양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위해 이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 지난2007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해오고 있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구,국토해양부)로부터(2008년 5억, 2010년 4억, 2011년 1억, 2012년 1억 원)지난해까지 국고보조금 11억 원을 교부받았다. 당초 해남군은 이사업을 80억 원 규모로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해남군은 “전시물품에 비해 박물관 규모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지난 2010년 10월, 70억 원을 더 증액하는 결정으로 2011년 5월, 이를 기준으로 기반시설 공사 및 건축설계용역 등 총2,158백만 원을 투입해 발주했다.

하지만 보조사업 내용 부당변경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및 제23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 그리고‘지방제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2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투용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심사를 받고 이를 추진하되, 심사를 받은 후 사업비가 50억 원 이상 늘어난 사업은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도록 하고 있다. .

해남군 관계자는 “사업비 증액에 따른 변경 승인을 위해 전남도에 투융자 재심사를 신청했으나 조감도 첨부 등 자세한 사업 내용을 적시하여 재 신청을 요구하며 반려했고, 두 번째 보강서류를 접수했으나 이번에는 정부에서 150억 사업승인을 먼저 받아오라며 역시 투융자 재심사를 받지 못하였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또 해남군이 활용유물의 전시가치 등에 대한 검증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을 추가지적하고, 해남군 관내에 있는 사립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물을 활용할 목적으로 박물관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립박물관 보유 유물의 기본현황 파악 및 관련 전문가의 활용유물 소장 및 전시가치 등 객관적인 검중 평가를 받고 박물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어 “현재 사립해양자연사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물은 제작 및 구입현황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대왕고래 뼈, 고래상어, 가오리, 기타 상어류 박제 등 보유유물 대부분은 표피가 찢어지거나 실리콘으로 보수돼 있어 제작 및 관리부실로 전시하고 있다. 때문에 학술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장고에 보관된 유물도 조개류 등 공예품이 다수 확인했다.”며 공공시설의 유물로는 적절치 않음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해남군은 “전시 유물의 가치에 대해서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 현재 수장고는 시설물이 가건물 형태임에도 불가피하게 그곳에 보관 중이었는데 정부 관계자는 “이런 장소에 보관하는 전시유물 자체가 값어치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며 평가절하 했다며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해남군 관계자는 “그간 투융자 재심사를 받기위해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며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참고하여 사업추진에 더 이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해남군은 “정부의 판단은 박물관을 교육적 가치에서 찾지 않고 경제적 측면의 사업으로 판단하여 경제성이 없다는 등 사업의 타당성을 따지는게 현실이다”며, “이에 반해 해남군은 박물관의 가치는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은 물론 국민 모두가 교육적인 문화, 역사적인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정부의 판단과 다소 다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해남방송(http://hbcnews.kr/ )

*계열사: /폭로닷컴http://www.pokronews.com/,해남방송http://hbcnews.kr/,인터넷신안신문(http://sanews.co.kr),목포시민신문http://www.mokposm.co.kr/,신안신문(주간), 폭로닷컴광주전남 http://pokro.kr/

*기사제휴협력사-/진실의길http://poweroftruth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