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김효남(민주․해남2)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6월 18일 제27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본 조례안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교통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광역시․도의 여건에 적합하게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라남도 여건에 적합하게 조례로 제정하였다.
전라남도 교통위원회는 교통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 등과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교통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며, 주요내용은 교통물류거점 및 연계 교통시설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투자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 중요 정책을 심의 한다.
김효남 의원은 지난 제277회 임시회에서도 전라남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을 대표 발의하는 등 지금까지 4건의 조례안을 재․개정하였고, 3건의 결의안을 촉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2013년 제1회 전라남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 하면서 전라남도 SOC확충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 사업 예산 확보가 미흡하여 시․군간 연계 교통망 구축 및 농촌지역 교통사고 위험지구 개선 등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해남~대흥사간, 송지~고담IC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등을 2014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촉구 하였다.
또한, 인구 8만명인 해남군에 1개의 소방서로만 운영되고 있어 해남 송지 등은 출동시간이 길어서 화재 및 구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실정을 지적하여 송지 119안전센터 건립비를 2014년 본예산에 반영 하겠다는 확답을 받아 냈다.
아울러, 해남 송지 어란진항은 어항에 퇴적토가 많이 쌓여 선박 운항에 지장이 많으므로 해양수산부에서 추진중인 광역준설토 투기장 조성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해남방송(http://hbcnews.kr/ )
*계열사: /폭로닷컴http://www.pokronews.com/,해남방송http://hbcnews.kr/,인터넷신안신문(http://sanews.co.kr),목포시민신문http://www.mokposm.co.kr/,신안신문(주간), 폭로닷컴광주전남 http://pokro.kr/
*기사제휴협력사-/진실의길http://poweroftru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