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현산면 조산리 166-6외 15필지 땅 주인 19명, 이들은 최근 해남군의 노력으로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했다.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며 애를 태운지 1년여 만에 이들이 소유한 15,038㎡ 주택과 농지에 대한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적도와 실제 현지여건이 서로 상이한 지적불부합지는 지난해 태풍 볼라벤 피해로 인한 주택신축과정에서 밝혀졌다. 지적현황측량을 통해 이들이 소유한 15,038㎡ 주택과 농지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과 실제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땅주인 19명간 감정이 심화되고 대립되어 지적측량에 대한 행정을 불신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이에 군은 시급한 민원으로 설정하고 집단 민원해결에 나섰다.
군 담당자는 수차례 땅 주인을 방문해 설득하고, 빔 프로젝트를 이용한 자료를 통해 실제 소유 땅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하며 설득에 나섰다.
이와 함께 외지에 거주하는 지주에게는 일일이 전화상담과 함께 우편으로 내용을 설명해 등록사항정정에 동의를 이끌어 냈다.
이처럼 군의 끈질긴 노력으로 지난 1년간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사항을 토지대장의 면적대로 전부 동의하여 등록사항정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군 관계자는 “지적불부합지는 토지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한다”며, “토지소유자들의 이해를 구하고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서 장기민원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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