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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사업 보조금은 '눈먼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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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농림사업 보조금은 '눈먼 돈'

전남도, 16개 시·군 특별감사 104건 적발

 
일선 농가나 영농법인 등에 지급되는 농림사업 보조금이 중복·편중지원되거나 특정사업체에 특혜 지원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농업인이 아닌 공무원이 보조금과 수당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사후관리도 소홀히 해 휴·폐업되는 사업장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감사를 받은 함평·구례·화순·곡성·장흥 등 5개 군과 보조금 지원사례가 없는 목포시를 제외한 16개 시·군의 최근 6년동안(2007-2012) 농림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104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17억여 원을 회수 또는 시정요구하고, 95명에 대해서는 징계나 훈계 조치를 내렸다.

특히 해남에서는 이 기간동안 보조금 지원을 받은 1567농가 가운데 593농가(37.85)가 중복 지원을 받아 가장 문제점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보성(23.7%), 장성(22.1%), 순천(21.9%), 나주(20.3%) 등 4개 시·군도 중복지원율이 20%를 넘겼다.

완도와 장성에서는 부부 또는 부자가, 무안에서는 어머니와 아들이, 완도에서는 형제가 중복지원 수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가 맞춤형 농기계도 고흥, 장성, 완도 등 10개 시·군에서 704개 농가가 2회 이상 중복지원을 받았다.

강진 모 단체는 11차례나 몰아주기식 지원으로 17억원의 보조금을 타냈다. 또 순천 모 영농법인과 담양의 한 농정위원은 각각 10차례와 9차례에 걸쳐 11억원과 1억3500만원을 지원받았다.

공무원이 호주머니를 채운 경우도 있었다. 2개 시군에서는 농업인이 아닌 공무원에게 각각 600만원과 4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됐고, 모 지역에서는 업무 담당 공무원이 클러스터사업단 위원회 참석 후 수당 명목으로 11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혜 지원도 적잖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를 소규모 과수·화훼농가가 아닌 2㏊이상 농가에 지원된 사례가 여수, 무안, 완도에서 각각 3건씩에 달했다. 신안에서는 평가방법이나 심의순위를 변경해 3농가에 보조금을 부당지원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보성 모 영농법인의 경우 출자지분이 5000만원으로 지원 요건인 1억원에 미달됨에도 두 차례에 걸쳐 10억 여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고, 이같은 사례는 순천과 광양에서도 들통났다.

사업 추진과 보조금 정산도 엉망이다. 순천 모 영농법인의 경우 사업 계획 변경도 하지 않은 채 임의대로 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 진흥사업을 추진, 6억원의 보조금을 타냈고, 기계설비가 정상가동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음에도 정상 가동되는 것처럼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음에도 정산을 소홀히 한 사례도 4개 시·군에서 적발됐고 5개 시·군에서는 산재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검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후 관리는 낙제점에 가까웠다. 해남의 한 영농법인은 보조금 23억여원을 지원받고도 승인없이 담보를 제공했다가 지난해 12월 부도 처리됐다. 이처럼 중앙관서 장의 승인도 받지 않고 담보를 제공한 사례 만도 53건에 액수로는 267억원에 달했다.

전남도는 우선 중복·편중·특혜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농림보조사업 통합(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 운영키로 했다.

또 보조사업은 점차 축소하되 융자사업 비중은 현재 30%에서 2015년 40%로 확대하고 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처분을 제한하고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 '농림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자부담 계좌예치를 의무화하고 본인이 관련 사업을 심사하는 일이 없도록 이해관계자 심사금지 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중복과 몰아주기식 지원은 결국 선량한 농업인들이 피해자로 전락하고 행정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업자 선정, 정산, 사후 관리 3박자가 빈틈없이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 북하특품사업단과 완도 소안 참다시마 사업단 등 4개 마을반찬 사업과 무안고구마 지역전략식품사업단 등은 우수 사례로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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