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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 연내 제정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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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이낙연,“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 연내 제정에 최선”

국회에서 전문가들과 공청회 개최

 
▲ 이낙연 의원 © 해남방송
농어촌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본격 추진된다. 국회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공청회를 열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지난 3월 27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김세연(새누리당), 박혜자(민주통합당), 정진후 국회의원(진보정의당)과 함께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 제정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는 장만채 전남교육감과 김중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17개 시·도교육청의 관계자,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교육전문가, 조연희 교육희망 네트워크 집행위원장과 박범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등 교육 단체 책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7일 여야의원 32명 함께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농어촌학교 졸업생이 대학에 진학하면 등록금을 지원하고, 주요 도시에 농어촌학교 출신 대학생의 숙박 시설을 운영하며, 기업이 농어촌학교 출신을 우대해 채용하도록 했다.
 
또 농어촌학교를 폐교할 때는 1년 전에 폐교 사유를 공고하고, 학부모와 농어촌 주민 각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폐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교직원에게 특별 수당을 지급하고 농어촌 출신을 교직원에 특별 임용하는 규정도 두었다. 

공주대학교 임연기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공청회에서, 구신서 전남교육정책연구소 소장은 주제 발표에서“농어촌의 열악한 교육여건은 농어촌 폐교 현상을 심화시키고 그것이 농어촌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한다”며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 교육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농어촌 교육정책의 총괄 조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부처가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 반드시 법안을 상정하고, 정부와 동료 의원들을 설득해 연내에 꼭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강길부 국회기획재정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법안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가 재정이 수반되는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예산당국의 긍정적인 입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해남방송(http://hbcnews.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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