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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금 빚탕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혜택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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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행복기금 빚탕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혜택 받을 수 있나?

 
▲ 정은보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 해남방송

국민행복기금의 출시 규모가 처음 계획했던 규모보다 크게 줄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난 25일 브리핑을 통해 행복기금의 출범시기가 오는 29일로 확정됐으며, 기금의 규모는 1조50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고 뉴스1이 전했다.

이는 당초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행복기금의 규모는 18조원이 넘었지만 조정이 필요한 채무를 종합한 결과 대상 채무가 크지 않아 재원 규모를 대폭 줄였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이하는 정은보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국민행복기금으로 기대되는 혜택의 규모는?
- 채무 재조정과 관련해서는 32만명 정도의 채무재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전환대출과 관련해서는 34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언제부터인가?
- 신청자들에 대해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는 확정할 수 없다. 다만 5월부터는 신청한 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확대되는 혜택에 대한 수혜대상자는 몇 명으로 보나?
- 신용회복위원회의 일반적인 감면율이 0~30%인데 30~50%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추가적인 협의를 해야할 상황이다.

- 박근혜 대통령 공약과는 1/10정도로 규모가 줄었다. 배경은?
- 이번 행복기금의 출범은 시급한 채무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1차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일단 시작은 이런 정도로 시작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생긴다면 지원이 확대될 수 있다. 다만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말하기 어렵다.

- 그렇다면 추가로 계획하는 다음 단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있나?
- 국민행복기금이 끝나고도 신용회복기금 진행은 계속된다. 이런 과정에서 특정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만든다기보다 일상적인 신용회복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 행복기금의 출범으로 줄어드는 가계빚은 얼마로 보나?
- 채무조정 신청이 30만명정도 된다고 하면 해당 채권의 액면가치가 3조원정도 될 것으로 본다. 최대감면율인 50%를 적용하면 약 1조5000억원정도의 감면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이 가격은 예측하기 어려운 수치들을 통해 가정한 것이어서 바뀔수도 있다.

- 지원대상 채권규모는?
- 현재 금융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134만명 중 채권매입규모는 거기에 따라서 59만명정도로 보인다. 매입규모는 약 9조5000억원. 기존 신용회복기금의 채무조정 신청율이 5~7년이상의 경우 5~10%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다면 매입채권의 10% 정도가 채무조정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 대학생 학자금 지원자 대상수는?
- 장학재단에서 연체가 되고 있는 숫자가 3만7000명정도 된다. 그 중에서 어느 정도 매입해서 지원하게 될지는 현재 장학재단과 협의 중이어서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기 어렵다.

- 최소기준금액을 정할 필요성은 없었나?
- 가능한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을 지원하면서 채무조정을 한다는 취지하에서 대상액의 상한을 정하는 것을 의미가 있지만 하한을 정할 필요는 없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하한은 정하고 있지 않다.
- 금융사로부터 채권을 사들이는 매입가율이 8~10%정도 밖에 안된다. 1년미만 채권같은 경우 금융회사가 안 팔 것 같다.
- 금융기관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개별 채권이나 전반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현 단계에서는 높은 가격도 아니고 낮은 가격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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