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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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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김영록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  김영록 국회의원  © 해남방송
 
민주통합당 김영록 국회의원(해남·진도·완도,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이 농어업재해 발생 시정부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2배 인상하고, 농어업인의 자부담 외에 재난지원금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전액 융자로 지원하도록 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2월 22일 대표발의 하였다.

김영록 의원은 “정부가 재난지원금 도입당시 한도를 무제한에서 2억원으로 다시 5천만원으로 축소하면서 농어업재해보험 및 풍수해보험 도입 확대에 따라 보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과 지역이 한정되어 있어 농어업재해 발생 시 피해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되지 못한다는 농어업인들의 민원이 많았다.”며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김영록 의원은 또 “현행 재난지원금은 국비, 융자, 자부담의 일정 비율로 구성되는데, 국비 지원금 5천만원을 초과하는 큰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초과하는 피해금액의 전부를 피해농어업인에게 떠넘기고 있어,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이 조속한 복구와 생업에 복귀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경우, ‘농어업재해보험 및 풍수해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과 지역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에게 최고 1억 원까지 재난지원금이 지원되고, 자부담 외에 초과되는 금액 전액에 대해 융자가 가능해져 재해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남방송(http://hbcnews.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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