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이 농업인 안전공제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농가 부담보험료를 인상 지원한다.
군은 농가 부담보험료를 기존 45%에서 60%로 상향 지원해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농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로써 보험료 76,500원 중 국비와 군비 61,200원을 지원해 가입시 농업인은 15,300원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군은 올해 12,000명 분의 보험을 들 수 있는 4억5천9백만원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지역농협에서도 농업인 자부담비를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하고 있어 농업인 안전공제보험 가입율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농업인 보험가입대상은 만15세에서 84세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보장기간은 1년으로 지역농협에 가입하며 농업관련 활동으로 인한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농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해남 농업인은 모두 11,269명으로 등록된 농기계수(1만여대)를 넘어섰다.
군 관계자는 “농촌의 고령화로 기계화 영농이 증가함에 따라 농작업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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