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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자활센터장 업무정지 "해남군에 책임 전가"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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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해남 자활센터장 업무정지 "해남군에 책임 전가"발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해남 YMCA의 자활센터관장 임용과 관련 당시 담당 주무관 최 모씨는 “2005년 당시 센터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한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해 담당 주무관이 임기 관련 결의는 적절치 않다고 알려 왔다”는 내용에 대해 “이는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24일 최 씨는 보도자료를 통해 “2005년 당시 자활지원센터장 신분을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변경한다는 공문을 보내와, 센터장의 임용 사항은 위탁법인인 해남YMCA에 있음을 자활후견기관에 안내, 임용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공문으로 회신했다”는 것.

이에 해남YMCA는 이사회 회의록을 첨부, 전원 만장일치로 자활후견기관장(민 모씨)을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임명한다는 내용과 관장의 임기를 2년(2005.10.1~2007.9.30)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해남군에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최 씨는 이어 “관장 임기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 9월 30일부로 종료됐음에도 재 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전하고 “해남군은 2012년 12월 11일 공문을 통해 해남지역자활센터장의 임용기간이 법인 이사회에서 정한 2년이 경과되었음을 안내, 센터장 재 임용 후보자 승인을 요구했다는 것.

해남YMCA는 해남군에 제출한 공문과, 전라남도에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각 언론기관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2005년 당시 센터장의 임기를 정한 것은 사실이나, 담당 주무관이 운영지침 규정을 들어 센터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한 이사회 결의는 옳지 않다는 점을 지적 하였고, 다음 이사회에서 임기관련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고서 그 이후 2년이 지났음에도 추가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해남군의 지역자활센터장 임용절차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임기관련 결의가 옳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는 해남YMCA측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허위주장이며, “당시 자활후견기관 업무담당자로서 법인이사회 결의내용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법 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법인에서 정한 규정을 업무담당자가 자위 해석하여 문서가 아닌 형태로 법인에 알린다는 것 자체가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볼 수 없음에도, 법인에서 허위사실을 억지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각 언론기관에 배포한 자료는 허위 사실로 23일 해남 YMCA이사장과 전화에서 ‘담당 주무관이 알려온 사실’에 대해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그 건에 대한 어떠한 문서나 메모, 더구나 법인이사회에서 무효임을 결의한 내용조차도 없는 등 근거 자료가 전혀 없으나, 민 모씨가 그 당시에 업무담당자가 “본 기관의 결의가 적절치 않다”고 했다는 이야기만 듣고 확인하지 않은 채 보도 자료를 냈다고 확인했다.

또 최 씨는 “7년 전에 들었다는 일방적인 주장만을 가지고 사실 진위도 확인하지 않은 채 보도 자료로 낼 수 있느냐”며 항의 하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랬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보도자료 중 허위사실인 “담당주무관이 본 기관의 결의가 적절치 않다고 알려왔다”는 내용의 보도자료 정정을 요구하자 회의 후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최 씨는 해남YMCA에서는 법인 자체에서 규정한 센터장 임기 2년을 법인에서 지켜야 할 사항임에도 이를 지키지 못한 책임을 ‘담당주무관이 본 기관의 결의가 적절치 않다고 알려왔다’는 전혀 근거 없는 진술로 일관하며 해남군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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