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지난해 곡성·구례·화순·장흥·함평 등 5개 군에 대한 농림사업 보조금 특정감사를 실시한 데 이어 올해 해남군을 비롯해 16개 시·군에 대해서도 특정감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오는 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중복·편중 지원은 물론 보조사업자 선정에서부터 보조금 집행, 정산 등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보조금 전반에 대해 감사인력을 집중 투입해 강도높게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감사는 농립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 보조금이 일부 특정인 또는 생산자 단체에 중복·편중 지원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또한 보조금 지원시설의 휴·폐업 등에 관한 사후관리 실태와 보조금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무단으로 금융기관에 담보 제공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도는 감사 결과 위법·부당한 보조금 지원 사례나 허술한 사후관리 등 도덕적 해이 사례가 적발되면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보조사업자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관련 공무원을 예외없이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상반기 5개 군에 대한 농림사업 특정감사를 실시해 중복·편중 지원 사례 일부를 적발하고, 특히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고 허위로 정산 보고한 보조사업자를 고발 조치했다.
또 농산물 소형 저장고 이중지원, 사후관리 소홀로 인한 휴·폐업을 방치하거나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이고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해 위장 설립한 영농법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등의 총 65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6억원을 회수하고 관련 공무원 66명을 징계·훈계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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