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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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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2013년,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최저임금 4860원으로 인상, 한글날 공휴일...

 
*통신

▲아날로그 방송 종료=KBS, MBC, SBS 등 이른바 지상파 방송사의 아날로그 방송이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종료되고 새해부터 본격적인 디지털 방송이 시작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24번째 디a지털 전환함으로써 기존 아날로그 방송에 비해 5∼6배 우수한 화질, CD급 음질 등 고품질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700㎒ 무선 마이크 사용 종료=무선 마이크에 할당한 700㎒ 일부 대역(742∼752㎒) 주파수가 회수돼 이 대역 무선 마이크를 판매하는 행위가 내년부터 금지된다.

*건설.부동산.교통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소득요건 완하=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안팎으로 내려 근로자서민의 전세자금은 4.0%에서 3.7%로, 구입자금은 5.2%에서 4.2%로 인하한다. 또 주택구입·전세자금의 대출 소득요건이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되면서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신혼부부 4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서민은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다.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내년 하반기부터 입주자의 수요에 따라 경로당, 보육시설,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 주택단지도 총량제 요건을 만족할 경우 시설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재건축부담금 한시적 면제=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은,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 이상 이익을 내면 부담해야 하는 재건축부담금을 면제받는다. 시행일은 이달 18일부터다.

▲새만금개발청 신설=‘새만금 특별법’에 따라 내년 9월부터 국토해양부 소속 새만금개발청을 신설, 6개 부처에서 분산 수행했던 새만금 개발업무를 일원화한다.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화 대상 확대=4.5t 이상 승합자동차와 3.5t 이상 화물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앞으로는 모든 승합자동차에 장착해야 한다.

▲보행자 피해 줄이기 위한 차 안전기준 강화=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행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내년부터 제작하는 승용차는 보행자 머리와 다리에 대한 새 상해기준을 의무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폐수·분뇨 바다로 못 버린다=내년부터 음·폐수와 분뇨, 분뇨오니(침전 오염물)를 바다로 버릴 수 없다. 런던협약·의정서 가입국은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원칙적으로 바다에 버릴 수 없지만, 그동안 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하는 일부 폐기물에 한해 해양 배출을 허용해왔다.

*고용. 노동

▲최저임금 4860원으로 인상=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580원에서 486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은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는 10% 감액할 수 있다.

▲ 예술인도 산재보험 적용=연극·무용·뮤지컬 배우와 무술연기자, 촬영·조명·음향 등 기술스태프 등 예술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법정퇴직금 지급=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는 법정퇴직금(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100%를 받을 수 있다. 현재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의 5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산재로 숨진 근로자의 자녀·손자녀·형제·자매에게 18세 미만까지 지급되던 유족연금이 19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사망 근로자 남편이 60세 이상일 때만 연금을 지급하던 연령 기준도 폐지된다.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확대=장애인·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 고용 사업주에게 연 2회 지급하던 고용촉진지원금이 연 4회로 확대 지급된다.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도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한다.

*금융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연매출로 적용=카드 가맹점에 업종별로 적용해오던 수수료율이 내년부터 연매출 단위로 바뀐다. 연매출 2억원 미만인 중소 가맹점은 가장 낮은 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보험료 싸진 ‘단독 실손보험상품’ 출시=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만 따로 뗀 단독 상품이 내년부터 나온다. 소비자가 자기부담금 20%인 표준형 단독 실손보험을 고르면 10%인 상품보다 보험료를 10%가량 덜 내게 된다. 보험료는 월 1만∼2만원대다.

▲단기 자동차보험 가입자 무사고 할인혜택 적용=‘자동차보험 참조요율서’ 개정 등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지 1년이 안 되는 사람도 사고를 내지 않을 경우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무사고인 운전자가 6개월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으면 새로 드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1년 만기 보험 할인 폭의 2분의 1을 할인받을 수 있다.

▲대출조건으로 은행 상품권 등 판매 규제=은행이 대출자에게 선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상품권 등을 사도록 강요하면 ‘꺾기’로 간주해 규제를 받는다. 단, 신탁·펀드 등을 담보로 한 대출과 수시입출식 예금 가입, 월 10만원 이하의 소액 상품 가입은 꺾기의 예외로 인정한다.

▲전 금융권 일회용비밀번호 온라인 등록 가능=증권 권역에서만 허용되던 온라인 OTP 등록이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고객은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은 OTP를 온라인 등록만으로도 다른 금융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 경찰

▲아파트 하자 시공사 상대 소송=집합건물법 개정에 따라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상복합 건물 등에 하자가 생기면 분양회사 외에 시공사를 상대로도 직접 하자보수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

▲성충동 약물치료 전체 성도착자로 확대=3월부터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자 중 재범의 위험이 있는 범죄자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를 적용하게 된다.

▲흉악·강력범 형집행 후 보호관찰=6월부터 성폭행범, 유괴범, 살인범, 강도범 중 재범 위험이 큰 사람은 형 집행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다.

▲스토킹 8만원·암표 16만원…경범죄 범칙금 신설=범칙금을 부과하는 경범죄 처벌 항목이 3월부터 28개 더 늘어난다. 타인을 괴롭히는 스토킹은 8만원, 허위광고, 암표매매 등 경제범죄에도 16만원의 범칙금이 책정됐다.

▲순경·간부후보생 상한연령 40세=순경 공개채용 시험과 간부후보생 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이 30세 이하에서 40세 이하로 상향된다.

▲부패 경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금품수수 등 부패 행위로 한 번이라도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을 주요 부서나 직위에서 원천 배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교육

▲만 3∼4세도 누리과정=2013년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모든 만 3∼4세 유아에게 누리과정이 시행된다. 2012년에 누리과정을 적용받은 만 5세아를 포함, 누리과정은 만 3∼5세로 확대 적용되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기준 월 22만원이며, 국공립 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월 6만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초중고생 교육비지원은 주민센터에서 접수=내년 2월부터는 저소득층 초중고생의 교육비 지원 신청 장소가 학교에서 읍면동 주민센터로 변경된다.

학부모가 1번만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2013년부터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기초생활수급자까지만 지원되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 2013년에는 차상위계층 100%까지 확대 지원된다. 1인당 지원 규모도 연간 60만원(월 5만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교육전문직 지방공무원으로 전환=교육 전문직이 지방공무원으로 바뀐다. 교육감이 총액 인건비 범위에서 일반직·기능직 공무원은 물론 교육전문직 정원책정·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환경

▲수질기준·건강보호항목 확대=난분해성 유기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인 총유기탄소량(TOC)이 하천과 호수 등 공공수역의 생활환경 기준에 추가된다.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등 기존 지표에 비해 정확도가 높아 물 속 유기물질을 보다 체계적으로 측정·관리할 수 있다.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9월부터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NOP)와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트라이뷰틸주석(TBT)·노닐페놀 등 환경유해인자 4종을 일정 함량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측정= 원격측정기를 도입해 달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 2월부터 수도권 등 정밀검사 지역의 휘발유와 가스차량을 대상으로 원격측정을 하고 2014년부터 대상 차량과 지역 등이 확대된다.

▲농기계도 배출가스 규제=콤바인이나 트랙터 등 농기계도 출력범위에 따라 내년부터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배출가스 규제를 받는다.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폐수(음폐수)의 해양 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음폐수는 자원화시설 등 육상에서 모두 처리한다.

*농축산어업

▲반려견 등록제 전국으로 확대=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던 동물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관할 시·군·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판매업체 등에서 등록해야 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내년 6월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이 양·염소고기, 고등어, 명태, 갈치, 살아있는 수산물, 족발·보쌈 등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등으로 확대된다.

▲농어촌 돕는 기업에 자금·정책지원=농어촌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단체 등에 인증서를 발급하고 혜택을 주는 ‘농어촌 사회공헌인증제’가 시행된다.

▲농지은행 지원대상자 연령제한 완화=고령자의 농업 활동을 돕자는 취지에서 농지은행 지원대상자의 연령이 기존 60세에서 64세로 완화된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돼지로 확대=동물을 양호한 환경에서 기르는 농장을 국가가 공인하는 ‘동물복지 축산농지 인증제’가 확대된다. 올해는 산란계에만 적용됐으나 내년 돼지(5월 예정), 2014년 육계, 2015년 한육우·젖소로 확대된다.

*행정

▲한글날 공휴일…23년 만에 쉰다=10월9일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이 된다.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23년 만이다.

▲지방세 부정신고자에 가산세 40%=지방세 신고 때 허위나 부정을 저지르면 부과되는 가산세가 현행 최고 20%에서 최고 40%로 인상된다.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범위도 2년 이상 체납자에서 1년 이상 체납자로 확대된다.

▲ 국가자격시험 고졸 응시제한 폐지 확대= 고등학교 졸업자도 응시할 수 있는 국가자격시험이 환경측정분석사와 소방안전교육사로 확대된다.

▲ 기초생활수급자 경찰·소방·교육 공무원 응시수수료 전액 면제=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사회 취약계층이 경찰·소방·교육 공무원과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관광통역안내사와 호텔경영사, 철도차량 운전면허 등 국가가 시행하는 24개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도 감면된다.

▲3명 이상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출산 장려를 위해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내년부터 도시가스요금이 5% 감면되며, 2015년 말까지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까지, 7∼9인승 승용차 이상은 전액 자동차 취득세가 면제된다.
 
해남방송(http://hbcnews.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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