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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내년 3월까지 해남군에 수렵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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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환경/체육

해남군, 내년 3월까지 해남군에 수렵장 운영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조절, 세외수입 효과 기대


해남군은 오는 11월15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해남군에 수렵장이 운영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최근 유해야생동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적정 개체수 조절과 세외수입 확대 등을 위해 수렵장을 운영키로 하고 해남군 일원 546.19㎢를 수렵장으로 설정 고시했다.

수렵장 수용인원은 1,820여명으로 수렵금지구역으로 도로(100m이내), 공원, 사찰, 교회,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도시공원과 문화재, 군사시설 보호구역, 도시계획, 관광지, 해안선(100m이내), 자연휴양림, 철새보호지구는 수렵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수렵 가능한 야생동물은 멧돼지와 고라니, 청설모, 꿩, 멧비둘기, 참새, 까치 등이며 전국 단일 입장권은 엽총 350,000원 공기총 200,000원 전국개별입장권 엽총 150,000원, 공기총 100,000원이며, 포획은 이번부터 새롭게 도입된 태그(Tag) 제도에 의해 태그(Tag) 수량에 따라 개체종류와 개체수를 잡을 수 있다.

군은 수렵장 운영과 관련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장, 남녀새마을 지도자, 개발위원장에게 서한문 발송과 홍보 전단을 제작 배부했으며, 수렵금지구역 내에서 포획 및 불법밀렵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밀렵단속반(2개반 37명)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민원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수렵장을 개설하게 됐다"며 "수렵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지도단속을 철저히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포획허가 신청은 포획야생동물확인표지 시스템홈페이지(www.wildlifetagging.kr)에 신청이 가능하며 포획승인신청서, 수렵면허증 사본, 보험가입증명서류, 사용료 납입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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