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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화산농협, 조합장에 이어 직원 횡령사건 발생, 여론의 도마위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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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해남 화산농협, 조합장에 이어 직원 횡령사건 발생, 여론의 도마위에 올라

감사,관리기능 부실, 도적적 해이, 감시기능 강화 요구돼

 
▲  화산농협 전경   © 해남방송

조합장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해남 화산농협에서 이번에는 직원이 홈쇼핑을 통한 고구마 판매 과정에서 거래 대금을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 농협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사고가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발생됐음에도 자체 감사시스템에 의해 적발되지 않고, 외부요인에 의해 들통 나 부실한 감사 및 관리기능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화산농협 RPC(미곡종합처리장)에서 근무하는 이 모(38)씨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에 전격 구속됐다.
 
이와관련, 여러 언론사와 화산농협 관계자 등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여간 고구마 판매 업무를 담당해 오던 중 반품 수량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대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홈쇼핑 농산물중간유통업체인 R사의 내부자 고발로 부당거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CJ홈쇼핑과 연계된 R사를 조사하던 중 R사를 통해 CJ홈쇼핑에 고구마를 납품하던 화산농협의 수상한 거래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7월과 8월 고구마 판매 관련 자료를 모두 압수하고 이 씨에 대해 소환조사를 벌여오다 이달 이 씨를 전격 구속했다.

화산농협 관계자는 “모든 자료를 검찰이 압수해 간 상태인데다, 중간유통업체인 R사 역시 자료를 모두 압수당해 사고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이 조합 오 모 조합장은 건축업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의 뇌물을 받고 4억5000여만 원의 농산물 저장창고 건축을 맡긴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600만 원, 추징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조합장 직무정지상태로 있으며, 이에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가 기각해 원심이 확정됐으며, 다시 상고해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해남방송(http://hbcnews.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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