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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자치단체장 "아웃될라" 좌불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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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전남 자치단체장 "아웃될라" 좌불안석

도내 일부 단체장 잇따라 `검찰 앞으로'

전남 지역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선거법 위반 등 각종 의혹과 비리로 잇따라  검찰 수사나 사법부의 재판을 받고 있어 직위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성윤)는 영농조합의 축사를 부정하게 매각한 혐의(사기)로 최근 조형래(58) 전남 곡성군수를 기소했다.

▲ 전남 지역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선거법 위반 등 각종 의혹과 비리로 잇따라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르고 있다.     ©브레이크뉴스
검찰에 따르면 조 군수는 군수 당선 전인 2005년 10월 27일쯤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모 법무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S영농조합법인의 정당한 대표이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축사 등 건물 8채를 4억7천만원에 판 뒤 이 돈을 법인의 대출 보증을 서 주고 안게 된 빚을 갚는 데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정섭 담양군수가 승진이나 특채에 대한 대가로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16일 군청을 압수수색한 뒤 집중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군수는 지병 치료를 위한 병가가 끝나는 오는 30일 직후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검찰은 앞서 이 군수와 승진인사자, 가족 등에 대한 계좌추적 과정에서 수백만~수천만원이 10여차례 입금된 차명계좌를 발견한 바 있다. 지난 16일 수술을 받은 이 군수는 23일까지인 병가를 30일까지로 1주일 연기해둔 상태다.

이 군수는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아 가까스로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 청 장성군수도 좌불안석이다.

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오인서)는 지난해 12월 장성군수 재선거 당시 캠프에서 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최근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를 불구속 기소하고 돈을 받은 다른 1명에 대해서는 군 검찰부로 사건을 넘겨 수사를 종결하려 했지만 기소된 자원봉사자가 진술을 번복해 추가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자원봉사 2명이 자신들도 돈을 받았다고 선관위에 자수해 이 사건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또 신정훈 나주시장은 부하 공무원들과 공모, 영농화훼단지 조성업자가 부당하게 국고 보조금을 받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고도 해당 업자에게 12억원 가량의 혈세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23일 직원 신규채용을 대가로 수천만원대 금품을 주고 받은 전남 영암군청 김모 사무관(57.5급)과 조모(61)씨를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김 사무관이 다른 직원으로부터도 승진대가로 돈을 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군수가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이들 단체장들은 선거법 위반의 경우 본인이 100만원 이상, 배우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며, 선거법 이외 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職)을 상실하게 된다.

이와 관련 모 자치단체 직원은 "자치단체장들이 툭하면 수사대상에 오르는 데는 그들의 부도덕성이 크게 작용했겠지만 지방선거 등으로 갈라진 세력 간 음해와 무차별 폭로가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며 “수장이 장기간 검찰과 법원에 불려 다니느라 행정공백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면서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사법기관이 명쾌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신안신문(http://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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