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쌀 직불금 신청자에 대한 변경신청을 오는 9월30일까지 받는다.
군에 따르면 지난 6월 2012년 쌀직불금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신청자는 10,435명, 신청면적은 총 22,800ha 이다.
군은 쌀 직불금 신청자의 등록정보를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으며, 실제 논농업 종사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쌀직불금 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했다.
또한 신청대상자가 직불금 수령 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해남군홈페이지, 반상회보, 현수막게첨 등 수차례 걸친 홍보를 통해 쌀직불금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했다.
군은 등록 신청한 내용 중 면적오류, 필지 누락 여부, 농지이용현황(재배작물) 등을 꼼꼼히 확인 후 변경할 내용이 있을 경우, 오는 9. 30일까지 읍. 면사무소에 변경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쌀소득직불금 변경신청기간이 만료되면 농어촌공사의 등록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여부 등에 대한 점검과 벼 재배여부확인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 등을 거쳐 10월 중에 최종 지급대상자가 확정된다. 지급은 오는 12월 중에 고정직접지불금을 통장계좌로 1ha당 진흥지역 764천원, 비진흥지역 597천원이 각각 입금된다.
한편 해남군은 지난 2011년의 경우 쌀시장가격의 상승으로 10,431농가에 고정직불금 156억이 지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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