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29만4354필지 토지의 2012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31일 결정·공시한다.
군은 지난 해 11월22일~올해 5월30까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읍.면간, 인접 군과의 가격 균형 유지에 중점을 두고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검증과 주민열람,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처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해남군 최고 지가는 해남읍 광주은행 사거리 인근의 토지로 ㎡당 217만원, 두륜산자락 골짜기 임야가 248원으로 최저 지가로 결정되는 등 전년대비 전체 지가변동률은 4.0% 상승되었다(전라남도 평균 4.7%인상).
결정.공시된 지가는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 통지하며, 이외에도 군 홈페이지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는 5월31일~ 6월29일(30일간)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 군 종합민원과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 등 절차를 추진하여 결과에 따라 조정.공시를 하고, 그 결과를 7월28일까지 서면으로 통지를 받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모든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및 이의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군청 종합민원과(530-5477~8)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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