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사업용 자동차의 등록된 차고지 외에서의 불법 밤샘주차를 집중 단속한다.
군은 불법 밤샘주차로 교통사고 유발과 주택과 주변 소음 등으로 주민생활 불편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월과 3월 계도기간을 거쳐 4월 한 달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영업용 차량은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관할관청에 허가받은 차고지외에 밤샘주차는 안되며 주차장이 아닌 도로변에 0시부터 0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밤샘주차시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도로변이나 주택가, 아파트주변, 교통사고 발생 우려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지대, 교차로 등에 밤샘주차하는 화물·버스·건설기계 등 영업용 차량에 대해 1차 적발 시 이동을 안내하는 예고문을 부착한 뒤 1시간 후에도 이동이 안되어 있으면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 개별.용달화물.농어촌버스.시외버스는 적발 시 10만원, 전세버스와 일반화물차는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건설기계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전세버스가 영업 중에 주차장에서 밤샘주차 하는 경우와 화물자동차가 귀로 운행이나 차량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한 차고지외의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에서 밤샘 주차하는 경우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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