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이 농로개설시 편입된 토지가 도로로 분할되지 않아 초래된 불편을 해소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9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마을 안길이나 농로를 개설하면서 편입된 전, 답 등의 토지가 도로로 분할되지 않아 토지소유자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지적정리신청을 받아 현실대로 분할정리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적도면상에서 도로로 분할 정리되지 않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면서도 해당 토지에 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물론 토지매매시 사실상 도로에 대한 경계가 불명확해 측량비용이 들어야 하는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군은 위성영상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마을안길 등을 자체 조사한 결과 1,584필지가 지적정리 안된 것으로 파악, 지난 2010년도부터 분할정리 신청을 받아 1,013필지를 지적 분할정리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분할정리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추가 정리키로 하고 마을별로 지적정리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에 토지소유자나 마을 이장이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토지는 군에서 분할측량을 거쳐 지적정리 후 등기부 토지표시 분할촉탁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소유자 부담 없이 무료로 정리 해준다.
군 관계자는 "일제 정리가 완료되면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보유 세금 및 공과금 부담 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토지이용 상태와 공적장부 일치로 공신력이 크게 높아지게 된다"면서 이번 기회에 분할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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