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속초24.4℃
  • 맑음22.8℃
  • 맑음철원21.1℃
  • 맑음동두천20.8℃
  • 맑음파주19.7℃
  • 구름많음대관령17.0℃
  • 맑음춘천22.7℃
  • 맑음백령도14.7℃
  • 구름많음북강릉23.7℃
  • 구름조금강릉24.6℃
  • 구름많음동해23.5℃
  • 맑음서울22.3℃
  • 맑음인천18.5℃
  • 구름조금원주22.6℃
  • 맑음울릉도17.6℃
  • 맑음수원20.5℃
  • 구름많음영월21.4℃
  • 구름조금충주21.2℃
  • 구름조금서산18.9℃
  • 맑음울진23.6℃
  • 구름조금청주23.7℃
  • 맑음대전22.8℃
  • 맑음추풍령20.9℃
  • 맑음안동22.9℃
  • 맑음상주23.5℃
  • 맑음포항25.6℃
  • 맑음군산20.9℃
  • 맑음대구24.1℃
  • 맑음전주23.2℃
  • 맑음울산21.7℃
  • 맑음창원19.2℃
  • 맑음광주21.1℃
  • 구름조금부산19.1℃
  • 맑음통영18.9℃
  • 구름조금목포19.0℃
  • 구름조금여수19.0℃
  • 구름조금흑산도15.8℃
  • 구름조금완도20.1℃
  • 맑음고창
  • 맑음순천19.2℃
  • 구름조금홍성(예)20.1℃
  • 구름조금21.6℃
  • 구름조금제주20.5℃
  • 구름조금고산18.5℃
  • 구름조금성산19.8℃
  • 구름조금서귀포20.2℃
  • 맑음진주20.6℃
  • 맑음강화17.3℃
  • 맑음양평22.7℃
  • 구름조금이천21.9℃
  • 맑음인제21.7℃
  • 맑음홍천21.9℃
  • 구름많음태백18.5℃
  • 구름많음정선군21.2℃
  • 구름많음제천20.2℃
  • 맑음보은21.6℃
  • 구름조금천안22.0℃
  • 맑음보령17.8℃
  • 맑음부여20.8℃
  • 맑음금산21.9℃
  • 구름조금21.1℃
  • 맑음부안21.7℃
  • 맑음임실20.8℃
  • 맑음정읍22.6℃
  • 맑음남원22.8℃
  • 맑음장수19.4℃
  • 맑음고창군21.1℃
  • 구름조금영광군20.0℃
  • 구름조금김해시19.9℃
  • 맑음순창군21.9℃
  • 맑음북창원20.0℃
  • 맑음양산시21.1℃
  • 맑음보성군19.9℃
  • 맑음강진군20.0℃
  • 구름조금장흥20.6℃
  • 구름조금해남19.7℃
  • 구름조금고흥19.5℃
  • 맑음의령군22.3℃
  • 맑음함양군23.3℃
  • 구름조금광양시20.5℃
  • 구름조금진도군18.3℃
  • 구름조금봉화17.5℃
  • 구름조금영주20.0℃
  • 맑음문경19.6℃
  • 맑음청송군20.6℃
  • 맑음영덕21.4℃
  • 맑음의성21.3℃
  • 맑음구미22.4℃
  • 맑음영천22.9℃
  • 맑음경주시23.2℃
  • 맑음거창19.5℃
  • 맑음합천22.3℃
  • 맑음밀양21.6℃
  • 맑음산청21.4℃
  • 맑음거제18.5℃
  • 맑음남해18.9℃
  • 구름조금20.4℃
기상청 제공
AI매립지 관리기준 전무, 대책 시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수축/환경/체육

AI매립지 관리기준 전무, 대책 시급

살처분 환영오염 대책 등 마련 안돼

▲ 조류 인플루엔자(AI) 발병과 매립 살처분이 매년 반복되고 있으나 정부의 매립지 관리 기준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엄격히 규정하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류 인플루엔자(AI) 발병과 매립 살처분이 매년 반복되고 있으나 정부의 매립지 관리 기준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고병원성 AI의 동시다발적 발생으로 도내에서만 36여 농가 74만8천 수의 닭과 오리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다. 도내 AI 발생은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축산물을 소각하기보다 매립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정부의 ‘가축전염병 예방법’에는 개략적인 매몰기준만 나와있으며, 주변의 환경오염 방지 조치에도 허점이 적잖다는 지적이다.

실제 관련법 매몰기준엔 ▲매몰 구덩이는 사체를 넣은 후 당해 사체의 상부부터 지표까지 간격이 2m 이상 되도록 파야 하며 ▲구덩이 바닥과 벽면에는 비닐을 덮고 ▲구덩이 바닥에는 비닐부터 적당량의 흙을 투입한 후 사체를 투입한다고 돼 있는 등 구체적이지 않다.

또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별표상 ‘주변환경 오염방지 조치’에도 ▲사체를 매몰한 후 사체가 지표면에 노출되는 경우 사체에 톱밥을 뿌리고 1.5m 이상 흙을 쌓으며 ▲사체의 매몰지로부터 침출수가 흘러나오는 때는 톱밥을 충분히 뿌린다는 식으로 애매모호한 실정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매몰지역에서 침출수가 발생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이번 기회에 침출수가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수막의 두께와 종류, 규격 등을 엄격히 규정하는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침출수가 나온다 해도 현재처럼 톱밥만 뿌리는 식은 위험천만의 발상인 만큼 별도의 정화 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다급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매몰 등 처리 위주의 기준만 담고 있다”고 전제, “환경오염 방지의 기준이 없는 데다 매몰지를 관리하는 기준은 전혀 없는 상태”라며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을 주장하고 있다.
/중부권신문http://www.hbcnews.kr/

* 이 기사는 자회사인 서남권신문http://snnews.co.kr , 동부권신문http://dbnews.kr/, 인터넷신안신문,  신안신문, 영암뉴스, 브레이크뉴스 등에도 실립니다.
* 계열 언론사-서남권신문(주간), 중부권신문, 신안신문(주간), 동부권신문, 영암뉴스, 인터넷신안신문,브레이크뉴스.  / 자매회사-새무안뉴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