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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중국어선 불법어업 단호히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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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중국어선 불법어업 단호히 대처해야…


▲ 김효남도의원   © 해남방송
요즘 서남해안 일대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중국어선 불법어업 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어업행위를 넘어선 엄연한 영토주권 침해이며, 어족자원 테러이다.
 
이는 그동안 우리 정부와 어민들이 많은 예산과 땀으로 일궈 놓은 귀중한 어족자원을 황폐화하고, 송두리째 자원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최근 들어 피해의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불법어업에 수백 척이 동원되어 치어(어린 고기)까지 무차별적으로 포획하는가 하면 이를 단속하는 해경에까지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서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자료를 보면 중국어선 불법어업 행위 적발건수는 2009년 381척, 2010년 370척이다.

특히, 올해는 11월 현재까지 무려 430척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이중 전남이 118척(담보금 31억 원)으로 가장 많고, 제주 76척, 인천이 46척, 전북 33척, 충남 15척 등이 적발됐다.

이처럼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중국의 산업화로 인근 해양오염이 악화되어 어족자원이 고갈되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원인은 이들의 불법어업 행위를 적발했을 때 우리 정부의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어선이 불법어업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대한 법률‘에 따라 담보금이나  담보금 제공을 보증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즉시 위반자를 석방하고, 압수물까지 반환해 주도록 되어 있다.

담보금도 중국 어선들이 보통 70~100톤급으로, 10톤 이상 포획할 수 있는데도 1척당 평균 담보금 부과액은 고작 1천8백만원에 불과해 페널티보다 불법어업으로 인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기에 때문에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인식하고 강경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 우선 중국 정부 측에 불법어업 행위는 영토 침탈행위로 간주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할 수 없음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더불어 그동안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중국 정부의 사과를 받아내고, 이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중국 정부에 강력히 촉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여기에 불법어업으로 인한 어획물과 불법어구까지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

이처럼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어업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배타적 경제수역(EEZ)내에서의 중국어선에 대한 어업허가를 모두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

이제는 정부가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우리의 주권과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와 어족 자원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국도 그동안 인적․문화적 교류 확대 등 양국이 배양해 온 우호관계를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영토에서의 불법어업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해남방송(http://hb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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