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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서류를 갖추는 것은 왜 필요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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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물

<독자투고>서류를 갖추는 것은 왜 필요한 것인가

 
각각의 거래행위에 따른 서류를 그때그때 구비하여 두는 것은 장래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거래관계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줄여준다.
 
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서가,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차용증, 현금보관증, 각서 등이, 부동산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등이 그것이다.
 
금융기관 또는 부동산중개소 등이 관계되는 경우에는 서류를 갖추게 되겠지만 개인 간의 거래의 경우에는 좀처럼 서류를 갖추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의 정서인 것 같다.
 
가까운 지인들끼리 동업을 하거나 금전을 차용하거나 보증을 서는 경우 또는 소규모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서류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을 불신하는 것으로 비추어 지기도 하여 서류작성을 꺼린다.
 
문제는 그때부터 발생된다. 인간의 기억력은 제한적이어서 시간과 상황이 변하게 되면 모든 문제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거나 착오에 빠지게 된다. 갈등이 발생되는 주된 원인이다.
 
또한 내가 아무리 정확한 기억과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도 그렇게 하리란 보장이 없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와 친인척, 동료들 사이라도 금전관계가 개입되어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쉽게 원수지간이 될 수 있다.
 
재판의 당사자들이 처음부터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던 것은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1천만원 이상 되는 거래라고 하면 서류를 구비해두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한다.
 
민사재판에서의 승소여부는 서류를 누가 제대로 갖추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100명의 증인보다 잘 갖추어진 서류 하나가 승소를 보장해준다. 구체적인 서류의 작성은 전문가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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