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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축분뇨 처리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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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환경/체육

환경부, 가축분뇨 처리기준 대폭 강화

정화방류 수질기준 150ppm→30ppm으로 낮출 방침, 축산농가 '비상'

 
환경부가 가축분뇨 처리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강행, 축산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개정안은 가축분뇨 방류 수질기준 상향, 축사시설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 포함 등 축산농가에 민감한 사안이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최근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를 위해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9월 하순경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면서 “최근 입법예고 전 단계로 관계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에 의견 수렴을 위한 문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 문서에는 가축분뇨 정화방류 수질기준을 현행 150ppm에서 생활하수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생활하수 수질기준은 30ppm이다. 가축분뇨 정화방류 기준이 생활하수 기준까지 낮춰질 경우 현행 축산농가의 정화시설로는 불가능해 신규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큰 파장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시설은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환경부는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을 1,000마리 내외로 잠정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 양돈농가의 평균 사육 규모는 1,300마리 수준이다.

또 주택과 상수원보호구역이 인접한 지역도 가축사육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는 주택과 상수원보호구역이 인접한 축사지역으로 경기 팔당상수원구역을 예로 들며, 이 지역 37만마리의 소·돼지가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이밖에도 ▲가축분뇨 처리배출시설 설치 허가 때 사육시설 면적에 사육마릿수 포함 ▲퇴·액비 부숙도 기준 신설 ▲액비 살포시 시비처방서 발급 법적 기준 마련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의견 수렴중인 내용은 잠정안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윗선’에서는 관련 기준을 엄격하게 주문하고 있지만, 농가 현실도 무시할 수 없어 최종 확정 전에 농식품부 등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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