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조기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2일부터 9월 11일가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선 시.군과 검역검사본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판매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단속 품목은 추석 명절을 맞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형할인마트, 수산물판매장, 재래시장 등의 조기, 김, 명태, 굴비, 갈치 등 추석 성수품과 횟집, 특산품판매점 등의 수입수산물 등이다.
특히 영광굴비의 원산지 허위표시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특별 단속반을 단속 기간동안 영광군 현지에 상주시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업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 판매 적발업소는 최소 5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한유 전남도 해양생물과장은 “지속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해 수입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방지 등 원산지표시제를 정착시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남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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