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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화원면 토석채취로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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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해남군 화원면 토석채취로 ‘몸살’

무려 11곳 35만평방미터 인허가 남발로 상처 투성

 
전남 해남군 화원면의 수려한 자연경관이 무분별한 토석채취허가의 난발로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남군에 따르면 최근까지 11건에 무려 35만평방미터가 넘게 토석채취를 허가가 나있어, 파헤쳐지고 있거나, 산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 해남군 화원면의 한 토석 채취장© 브레이크뉴스 광주전남
 
과거에 개발하다가 취소됐거나 행위가 완료된 산지까지 더하면, 그야말로 화원은 한 고개 너머에 한곳이 파헤쳐져 있다고 봐도 옳을 것이다.

또 허가지역도 해남 화원 오시아노관광단지가 있는 인근에 몰려있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관광화원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화원면은 전남도에서 역접 추진하고 있는 서남해안관광레져도시개발사업(J프로젝트) 대상지역과 인접해, 토석채취허가 난발을 두고 관광정책과 대치되는 졸속행정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취재결과 허가를 득한 11곳 중 상당 부분이 규정상 허가를 득하기 어려운 지역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남군이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A 허가지역은 77번 국도에서 가시거리 1키로미터 내에 명확히 해당되는데도 해남군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얻어냈다.

이곳은 산지 관리법상 토석채취제한구역으로 국도 가시거리 1킬로미터 이상 이격해야 한다는 조항에 부딪혀 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이다.

또 산지관리법 시행령 32조 3에 따른 농업시설에 이용되는 저수지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내에 접해 역시 허가가 제한되는 곳이다.

또 다른 B허가지역도 지방도 가시거리 500미터 이격해야 하는 지역이지만 고작 50여미터도 이격되지 않은 지역이다.

월호리 지역 주민 Y모씨는 “자연경관의 보존과 개발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군이 토석채취를 무분별하게 허가함으로써 환경파괴를 부추기고 있다”며 “토석 채취허가를 환경보호차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남군 담당 공무원은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해 줬다”며 “정보공개 요구하면 구체적인 답변을 하겠다”고 사실상 취재를 거부했다.
  (기사제휴ㅡSBC신안방송/브레이크뉴스 광주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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