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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수 집무실, 재공사에 따른 군민혈세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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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해남군수 집무실, 재공사에 따른 군민혈세 낭비

행안부 기준 면적 99㎡ 규정 제재조치, 현재 165㎡로 축소 공사 불가피

 
▲ 해남군청 전경.     ©해남방송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 1인 집무실 면적에 대해 논란이 일고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기준을 마련하고 규정에 따르도록 할 방침에 따라 군수 집무실 축소・개조공사로 인한 혈세가 또 다시 낭비될 지경이다.

해남군은 지난해 7월 박철환 군수 취임과 더불어 군수실과 부군수실을 맞바꾸면서 집무실 공사와 집기 구입 등에 2,600여 만 원을 쏟아 부었다.

이는 이전 군수 2명이 줄줄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불명예 퇴진하면서 ‘터가 안 좋다’, ‘저주스런 집무실이다’라는 前 군수의 입방아에 의한 소문으로 행해진 것이다.

이어 前 부군수도 원치 않게 집무실을 군수실로 옮겨 가면서 역시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지자체단체장 집무실 면적에 관한 기준은 오래전부터 행안부의 내부규정은 있었으나 제재할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고 이에 해남군수 집무실도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화근이다.

현재 해남군수 집무실 면적은 165㎡로 행안부 기준 99㎡의 두 배에 가깝다.

행안부는 단체장 집무실 면적을 지난 2002년 마련한 기준과 같이 시·도 본청 165.3㎡, 구청이 있는 시 본청 132㎡, 구청이 없는 시 본청과 군 본청 99㎡ 등으로 정했다.

그러나 단체장 집무실 범위에 사무실과 내실, 화장실 등 단체장 개인 공간 외에 비서실과 접견실 등 부속시설을 포함했다.

특히 새 기준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현재는 청사면적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 이를 초과해도 교부세 삭감 외에는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지만, 앞으로는 법을 위반하게 돼 정부가 감사를 통해 담당직원을 징계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행안부는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이 다음달 국회를 통과하면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청사표준면적기준안 최종안을 마련, 내년 3월까지 시행령에 명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른 제재조치로 현 군수 집무실은 재공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군수 집무실에 회의실을 만들고 재공사를 하는데 1천여 만원의 군민 혈세가 또 다시 낭비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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