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맑음속초27.2℃
  • 구름많음23.7℃
  • 구름조금철원22.9℃
  • 맑음동두천23.1℃
  • 구름조금파주22.0℃
  • 구름조금대관령21.9℃
  • 맑음춘천23.9℃
  • 구름많음백령도14.9℃
  • 맑음북강릉28.7℃
  • 구름조금강릉29.0℃
  • 맑음동해26.2℃
  • 맑음서울23.1℃
  • 구름조금인천20.4℃
  • 맑음원주23.9℃
  • 구름조금울릉도21.9℃
  • 맑음수원22.7℃
  • 구름조금영월24.0℃
  • 구름조금충주24.8℃
  • 맑음서산20.5℃
  • 맑음울진28.9℃
  • 맑음청주24.9℃
  • 맑음대전23.9℃
  • 맑음추풍령24.8℃
  • 맑음안동25.6℃
  • 맑음상주26.7℃
  • 맑음포항28.0℃
  • 맑음군산23.4℃
  • 맑음대구27.4℃
  • 맑음전주24.8℃
  • 맑음울산26.0℃
  • 맑음창원25.2℃
  • 맑음광주24.1℃
  • 맑음부산23.1℃
  • 맑음통영22.9℃
  • 맑음목포21.2℃
  • 맑음여수20.9℃
  • 맑음흑산도21.5℃
  • 맑음완도22.6℃
  • 맑음고창24.4℃
  • 맑음순천23.6℃
  • 맑음홍성(예)23.1℃
  • 맑음23.1℃
  • 맑음제주20.6℃
  • 맑음고산18.8℃
  • 맑음성산22.6℃
  • 맑음서귀포21.4℃
  • 맑음진주25.1℃
  • 구름조금강화20.8℃
  • 맑음양평24.4℃
  • 맑음이천24.6℃
  • 맑음인제23.7℃
  • 맑음홍천23.3℃
  • 구름조금태백24.4℃
  • 구름조금정선군25.9℃
  • 구름조금제천23.5℃
  • 맑음보은24.1℃
  • 맑음천안24.4℃
  • 맑음보령20.4℃
  • 맑음부여24.1℃
  • 맑음금산25.3℃
  • 맑음23.0℃
  • 맑음부안24.7℃
  • 맑음임실24.6℃
  • 맑음정읍25.9℃
  • 맑음남원25.6℃
  • 맑음장수23.8℃
  • 맑음고창군24.8℃
  • 맑음영광군24.4℃
  • 맑음김해시25.4℃
  • 맑음순창군24.5℃
  • 맑음북창원26.1℃
  • 맑음양산시25.2℃
  • 맑음보성군23.8℃
  • 맑음강진군24.2℃
  • 맑음장흥23.8℃
  • 맑음해남21.8℃
  • 맑음고흥22.9℃
  • 맑음의령군26.5℃
  • 맑음함양군27.5℃
  • 맑음광양시24.3℃
  • 맑음진도군21.0℃
  • 구름조금봉화23.2℃
  • 맑음영주24.5℃
  • 맑음문경25.8℃
  • 맑음청송군26.1℃
  • 맑음영덕26.9℃
  • 맑음의성25.8℃
  • 맑음구미26.9℃
  • 맑음영천27.2℃
  • 맑음경주시29.3℃
  • 맑음거창26.6℃
  • 맑음합천27.8℃
  • 맑음밀양26.9℃
  • 맑음산청26.5℃
  • 맑음거제22.4℃
  • 맑음남해24.0℃
  • 맑음24.8℃
기상청 제공
김성일 도의원, 전남도 공공시설 매점․자동판매기 사회배려계층에 우선권 줘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경제

김성일 도의원, 전남도 공공시설 매점․자동판매기 사회배려계층에 우선권 줘야

장애인과 함께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으로 우선계약 대상 넓혀

(230423) 김성일 도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jpg
김성일 도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이 전남도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자동판매기 운영권을 사회배려계층에게 우선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에 나섰다.

김성일 도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423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전남도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과 자동판매기 우선계약 대상 범위를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 확대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도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까지 범위를 넓히고, 2명 이상이 우선계약 대상자로 신청하였을 때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우선순위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청 대상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민법상 성년 기준인 ‘19세 이상하향 조정해 세대주 연령 제한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성일 도의원은 우리 사회에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사회배려계층이 존재하고 있다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