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7 (월)

  • 맑음속초19.8℃
  • 맑음17.5℃
  • 맑음철원16.7℃
  • 맑음동두천15.3℃
  • 맑음파주14.3℃
  • 흐림대관령16.3℃
  • 맑음춘천18.1℃
  • 맑음백령도14.7℃
  • 구름많음북강릉22.9℃
  • 흐림강릉24.3℃
  • 흐림동해21.7℃
  • 맑음서울16.5℃
  • 맑음인천15.2℃
  • 흐림원주18.4℃
  • 비울릉도18.1℃
  • 맑음수원15.9℃
  • 흐림영월19.2℃
  • 흐림충주18.4℃
  • 맑음서산14.7℃
  • 구름많음울진17.3℃
  • 흐림청주18.8℃
  • 흐림대전19.0℃
  • 흐림추풍령19.6℃
  • 맑음안동19.2℃
  • 구름많음상주20.3℃
  • 흐림포항22.2℃
  • 흐림군산16.3℃
  • 흐림대구21.4℃
  • 흐림전주18.4℃
  • 흐림울산20.7℃
  • 비창원20.7℃
  • 구름많음광주19.6℃
  • 비부산19.8℃
  • 구름많음통영20.5℃
  • 구름많음목포18.4℃
  • 흐림여수21.0℃
  • 구름많음흑산도16.0℃
  • 흐림완도20.5℃
  • 구름많음고창
  • 구름많음순천20.4℃
  • 맑음홍성(예)17.5℃
  • 흐림17.6℃
  • 비제주21.4℃
  • 구름많음고산19.3℃
  • 구름많음성산20.8℃
  • 구름많음서귀포20.4℃
  • 흐림진주20.7℃
  • 맑음강화14.2℃
  • 맑음양평17.9℃
  • 맑음이천17.1℃
  • 맑음인제19.0℃
  • 맑음홍천18.1℃
  • 흐림태백18.2℃
  • 흐림정선군19.3℃
  • 흐림제천18.0℃
  • 흐림보은19.3℃
  • 구름많음천안17.4℃
  • 흐림보령16.1℃
  • 흐림부여18.4℃
  • 흐림금산19.2℃
  • 흐림18.3℃
  • 흐림부안17.2℃
  • 구름많음임실18.5℃
  • 구름많음정읍18.4℃
  • 구름많음남원19.9℃
  • 흐림장수18.7℃
  • 구름많음고창군18.2℃
  • 구름많음영광군18.0℃
  • 흐림김해시20.1℃
  • 구름많음순창군19.8℃
  • 구름많음북창원21.7℃
  • 흐림양산시21.0℃
  • 구름많음보성군22.1℃
  • 구름많음강진군20.8℃
  • 구름많음장흥21.2℃
  • 구름많음해남19.4℃
  • 흐림고흥21.7℃
  • 흐림의령군21.8℃
  • 구름많음함양군21.1℃
  • 구름많음광양시20.9℃
  • 구름많음진도군18.5℃
  • 구름많음봉화18.7℃
  • 구름많음영주18.3℃
  • 구름많음문경19.3℃
  • 구름많음청송군20.1℃
  • 흐림영덕20.3℃
  • 구름많음의성20.3℃
  • 흐림구미20.4℃
  • 구름많음영천20.8℃
  • 흐림경주시20.8℃
  • 구름많음거창19.4℃
  • 구름많음합천20.9℃
  • 흐림밀양21.1℃
  • 구름많음산청20.0℃
  • 흐림거제20.4℃
  • 구름많음남해21.8℃
  • 흐림20.8℃
기상청 제공
김성일 도의원, 전남도 공공시설 매점․자동판매기 사회배려계층에 우선권 줘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경제

김성일 도의원, 전남도 공공시설 매점․자동판매기 사회배려계층에 우선권 줘야

장애인과 함께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으로 우선계약 대상 넓혀

(230423) 김성일 도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jpg
김성일 도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이 전남도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자동판매기 운영권을 사회배려계층에게 우선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에 나섰다.

김성일 도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423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전남도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과 자동판매기 우선계약 대상 범위를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 확대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도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까지 범위를 넓히고, 2명 이상이 우선계약 대상자로 신청하였을 때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우선순위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청 대상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민법상 성년 기준인 ‘19세 이상하향 조정해 세대주 연령 제한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성일 도의원은 우리 사회에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사회배려계층이 존재하고 있다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