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맑음속초11.4℃
  • 맑음15.4℃
  • 맑음철원16.5℃
  • 맑음동두천14.6℃
  • 맑음파주12.6℃
  • 맑음대관령5.5℃
  • 맑음춘천16.3℃
  • 맑음백령도11.8℃
  • 맑음북강릉10.4℃
  • 맑음강릉12.8℃
  • 맑음동해10.0℃
  • 맑음서울15.5℃
  • 맑음인천13.8℃
  • 맑음원주16.9℃
  • 맑음울릉도9.0℃
  • 맑음수원14.8℃
  • 맑음영월12.9℃
  • 맑음충주14.3℃
  • 맑음서산14.3℃
  • 맑음울진11.0℃
  • 맑음청주17.2℃
  • 맑음대전15.1℃
  • 맑음추풍령10.9℃
  • 맑음안동13.8℃
  • 맑음상주13.6℃
  • 맑음포항12.9℃
  • 맑음군산14.6℃
  • 맑음대구13.5℃
  • 맑음전주16.0℃
  • 맑음울산11.1℃
  • 맑음창원12.8℃
  • 구름조금광주16.5℃
  • 맑음부산12.1℃
  • 맑음통영12.3℃
  • 맑음목포14.7℃
  • 맑음여수13.9℃
  • 맑음흑산도11.9℃
  • 구름많음완도14.8℃
  • 맑음고창13.5℃
  • 구름조금순천13.2℃
  • 맑음홍성(예)15.1℃
  • 맑음14.8℃
  • 구름많음제주15.4℃
  • 구름조금고산14.4℃
  • 구름조금성산13.4℃
  • 구름조금서귀포15.0℃
  • 맑음진주12.3℃
  • 맑음강화14.0℃
  • 맑음양평16.6℃
  • 맑음이천16.7℃
  • 맑음인제12.6℃
  • 맑음홍천14.6℃
  • 맑음태백6.5℃
  • 맑음정선군10.5℃
  • 맑음제천12.2℃
  • 맑음보은13.5℃
  • 맑음천안15.1℃
  • 맑음보령12.8℃
  • 맑음부여14.0℃
  • 맑음금산12.6℃
  • 맑음15.7℃
  • 맑음부안14.3℃
  • 맑음임실12.4℃
  • 맑음정읍13.8℃
  • 맑음남원14.3℃
  • 맑음장수10.2℃
  • 맑음고창군14.5℃
  • 맑음영광군14.0℃
  • 맑음김해시12.3℃
  • 맑음순창군15.4℃
  • 맑음북창원14.6℃
  • 맑음양산시13.4℃
  • 구름조금보성군14.1℃
  • 흐림강진군14.8℃
  • 흐림장흥14.2℃
  • 구름조금해남14.2℃
  • 맑음고흥12.2℃
  • 맑음의령군12.6℃
  • 맑음함양군11.8℃
  • 구름조금광양시14.3℃
  • 맑음진도군13.0℃
  • 맑음봉화10.4℃
  • 맑음영주12.5℃
  • 맑음문경11.6℃
  • 맑음청송군9.4℃
  • 맑음영덕9.7℃
  • 맑음의성13.4℃
  • 맑음구미14.6℃
  • 맑음영천11.5℃
  • 맑음경주시11.3℃
  • 맑음거창10.5℃
  • 맑음합천13.0℃
  • 맑음밀양14.1℃
  • 맑음산청12.3℃
  • 맑음거제12.8℃
  • 맑음남해13.1℃
  • 맑음13.1℃
기상청 제공
김성일 도의원, 전남도 공공시설 매점․자동판매기 사회배려계층에 우선권 줘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경제

김성일 도의원, 전남도 공공시설 매점․자동판매기 사회배려계층에 우선권 줘야

장애인과 함께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으로 우선계약 대상 넓혀

(230423) 김성일 도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jpg
김성일 도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이 전남도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자동판매기 운영권을 사회배려계층에게 우선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에 나섰다.

김성일 도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423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전남도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과 자동판매기 우선계약 대상 범위를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 확대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도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까지 범위를 넓히고, 2명 이상이 우선계약 대상자로 신청하였을 때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우선순위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청 대상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민법상 성년 기준인 ‘19세 이상하향 조정해 세대주 연령 제한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성일 도의원은 우리 사회에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사회배려계층이 존재하고 있다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