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17.7℃
  • 맑음28.2℃
  • 구름조금철원26.4℃
  • 구름조금동두천25.7℃
  • 맑음파주24.5℃
  • 맑음대관령20.3℃
  • 맑음춘천27.7℃
  • 구름많음백령도18.0℃
  • 맑음북강릉18.2℃
  • 맑음강릉20.7℃
  • 맑음동해19.9℃
  • 맑음서울26.3℃
  • 맑음인천24.2℃
  • 맑음원주27.5℃
  • 맑음울릉도22.0℃
  • 맑음수원24.8℃
  • 맑음영월27.3℃
  • 맑음충주28.1℃
  • 맑음서산25.7℃
  • 맑음울진18.8℃
  • 맑음청주28.8℃
  • 맑음대전28.8℃
  • 맑음추풍령27.3℃
  • 맑음안동29.2℃
  • 맑음상주29.0℃
  • 맑음포항23.0℃
  • 맑음군산24.6℃
  • 맑음대구31.2℃
  • 맑음전주26.2℃
  • 맑음울산23.9℃
  • 맑음창원26.4℃
  • 맑음광주28.4℃
  • 맑음부산23.8℃
  • 맑음통영27.7℃
  • 맑음목포24.8℃
  • 맑음여수25.0℃
  • 맑음흑산도22.5℃
  • 맑음완도27.1℃
  • 맑음고창
  • 맑음순천28.1℃
  • 맑음홍성(예)26.3℃
  • 맑음26.6℃
  • 맑음제주22.0℃
  • 맑음고산21.7℃
  • 맑음성산23.1℃
  • 맑음서귀포24.6℃
  • 맑음진주28.7℃
  • 맑음강화22.7℃
  • 맑음양평27.8℃
  • 맑음이천28.0℃
  • 맑음인제27.6℃
  • 맑음홍천28.0℃
  • 구름조금태백21.2℃
  • 맑음정선군29.7℃
  • 맑음제천26.8℃
  • 맑음보은27.6℃
  • 맑음천안27.3℃
  • 맑음보령25.2℃
  • 맑음부여27.0℃
  • 맑음금산27.3℃
  • 맑음28.6℃
  • 맑음부안23.8℃
  • 맑음임실26.3℃
  • 맑음정읍26.9℃
  • 맑음남원29.5℃
  • 맑음장수26.6℃
  • 맑음고창군25.8℃
  • 맑음영광군25.2℃
  • 맑음김해시25.3℃
  • 맑음순창군27.4℃
  • 맑음북창원29.2℃
  • 맑음양산시28.0℃
  • 맑음보성군28.3℃
  • 맑음강진군28.5℃
  • 맑음장흥28.3℃
  • 맑음해남25.6℃
  • 맑음고흥28.0℃
  • 맑음의령군30.6℃
  • 맑음함양군30.0℃
  • 맑음광양시28.6℃
  • 맑음진도군24.3℃
  • 맑음봉화26.7℃
  • 맑음영주27.4℃
  • 맑음문경28.4℃
  • 맑음청송군26.6℃
  • 맑음영덕18.7℃
  • 맑음의성29.9℃
  • 맑음구미30.1℃
  • 맑음영천27.9℃
  • 맑음경주시28.3℃
  • 맑음거창29.2℃
  • 맑음합천30.5℃
  • 맑음밀양30.6℃
  • 맑음산청29.2℃
  • 맑음거제26.8℃
  • 맑음남해27.8℃
  • 맑음27.2℃
기상청 제공
김성일 도의원, 전남도 공공시설 매점․자동판매기 사회배려계층에 우선권 줘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수축/환경/체육

김성일 도의원, 전남도 공공시설 매점․자동판매기 사회배려계층에 우선권 줘야

장애인과 함께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으로 우선계약 대상 넓혀

(230423) 김성일 도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jpg
김성일 도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이 전남도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자동판매기 운영권을 사회배려계층에게 우선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에 나섰다.

김성일 도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423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전남도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과 자동판매기 우선계약 대상 범위를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 확대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도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까지 범위를 넓히고, 2명 이상이 우선계약 대상자로 신청하였을 때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우선순위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청 대상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민법상 성년 기준인 ‘19세 이상하향 조정해 세대주 연령 제한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성일 도의원은 우리 사회에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사회배려계층이 존재하고 있다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