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맑음속초19.7℃
  • 맑음14.4℃
  • 맑음철원14.7℃
  • 맑음동두천15.2℃
  • 맑음파주14.6℃
  • 맑음대관령11.4℃
  • 맑음춘천15.6℃
  • 맑음백령도15.6℃
  • 맑음북강릉22.3℃
  • 맑음강릉20.9℃
  • 맑음동해20.5℃
  • 맑음서울17.8℃
  • 맑음인천16.5℃
  • 맑음원주16.0℃
  • 맑음울릉도18.4℃
  • 맑음수원16.8℃
  • 맑음영월15.0℃
  • 맑음충주15.0℃
  • 맑음서산14.4℃
  • 맑음울진16.1℃
  • 맑음청주16.7℃
  • 맑음대전15.6℃
  • 맑음추풍령14.3℃
  • 맑음안동12.9℃
  • 맑음상주14.1℃
  • 맑음포항15.8℃
  • 맑음군산15.2℃
  • 맑음대구14.7℃
  • 맑음전주18.3℃
  • 맑음울산16.3℃
  • 맑음창원15.9℃
  • 맑음광주16.9℃
  • 맑음부산18.4℃
  • 맑음통영15.8℃
  • 구름조금목포16.7℃
  • 맑음여수15.8℃
  • 구름조금흑산도17.2℃
  • 구름많음완도18.0℃
  • 맑음고창14.5℃
  • 맑음순천12.5℃
  • 맑음홍성(예)15.2℃
  • 맑음13.7℃
  • 구름조금제주19.5℃
  • 흐림고산19.6℃
  • 구름많음성산19.4℃
  • 흐림서귀포20.5℃
  • 맑음진주13.5℃
  • 맑음강화16.2℃
  • 맑음양평13.9℃
  • 맑음이천15.2℃
  • 맑음인제12.6℃
  • 맑음홍천13.4℃
  • 맑음태백13.5℃
  • 맑음정선군13.1℃
  • 맑음제천15.0℃
  • 맑음보은12.7℃
  • 맑음천안14.7℃
  • 맑음보령17.4℃
  • 맑음부여13.7℃
  • 맑음금산13.4℃
  • 맑음15.4℃
  • 맑음부안16.3℃
  • 맑음임실13.9℃
  • 맑음정읍17.6℃
  • 맑음남원15.0℃
  • 맑음장수13.0℃
  • 맑음고창군17.2℃
  • 맑음영광군16.2℃
  • 맑음김해시14.0℃
  • 맑음순창군14.3℃
  • 맑음북창원15.9℃
  • 맑음양산시14.4℃
  • 맑음보성군15.6℃
  • 구름조금강진군14.2℃
  • 구름조금장흥13.9℃
  • 맑음해남18.1℃
  • 맑음고흥17.0℃
  • 맑음의령군13.4℃
  • 맑음함양군13.8℃
  • 맑음광양시16.4℃
  • 맑음진도군16.6℃
  • 맑음봉화11.2℃
  • 맑음영주14.1℃
  • 맑음문경15.4℃
  • 맑음청송군10.2℃
  • 맑음영덕15.7℃
  • 맑음의성12.8℃
  • 맑음구미15.5℃
  • 맑음영천11.8℃
  • 맑음경주시11.3℃
  • 맑음거창12.3℃
  • 맑음합천13.5℃
  • 맑음밀양13.3℃
  • 맑음산청11.6℃
  • 맑음거제15.1℃
  • 맑음남해14.7℃
  • 맑음14.5℃
기상청 제공
김성일 도의원, 전남도 공공시설 매점․자동판매기 사회배려계층에 우선권 줘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문화

김성일 도의원, 전남도 공공시설 매점․자동판매기 사회배려계층에 우선권 줘야

장애인과 함께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으로 우선계약 대상 넓혀

(230423) 김성일 도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jpg
김성일 도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이 전남도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자동판매기 운영권을 사회배려계층에게 우선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에 나섰다.

김성일 도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423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전남도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과 자동판매기 우선계약 대상 범위를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 확대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도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까지 범위를 넓히고, 2명 이상이 우선계약 대상자로 신청하였을 때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우선순위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청 대상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민법상 성년 기준인 ‘19세 이상하향 조정해 세대주 연령 제한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성일 도의원은 우리 사회에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사회배려계층이 존재하고 있다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